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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2.15 저작물의 개념, 염화미소, 이심전심.. 이런 건 저작물이 아니다.
  2. 2022.02.14 저작물의 개념, 말로 해도 저작물이다.
  3. 2022.02.13 공연과 공중송신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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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저작물로 성립하려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즉, 마음에 담아두고 어떤 결과물로 표현하지 않으면 저작물이 될 수 없습니다.

 

염화미소(拈華微笑), 이심전심(以心傳心) 등과 같이 타인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하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하여 알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표현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염화미소, 이심전심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저작권법상의 표현은 아니므로 저작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염화미소, 이심전심 등에 의해 마음이 전달되는 경우에 구체적인 '표현'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복제, 배포, 공중송신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개입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이에 대해 마음을 춤을 춰서 표현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표현'이 있으므로 저작물로 성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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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정의에는 저작물이 물리적인 무엇인가에 고정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말로 표현한 것도 저작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강의, 고등학교 강의, 세미나, 포럼, 강연, 학원강의 등 말로 표현되는 것들은 모두 저작물의 정의를 만족한다면 저작물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것을 녹음하면 저작물의 복제 행위가 됩니다. 말로 했다고 해서 저작물이 아닌 것이 아니라 저작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녹음하는 순간 저작물의 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필기하거나 녹음을 하는 것은 사적복제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필기결과물이나 녹음물을 공중에게 공유하게 되면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 2021.10.04 '오늘의 운세'는 저작물일까?   

  - 2021.09.14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및 저작권 침해 판단  

  - 2022.01.29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종류와 범위)  

  - 2021.08.09 [영상] 저작물의 종류(구두 설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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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공연과 공중송신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3호).

 

 -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7호).

 

공연은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행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의 송신까지에서의 공중에 대한 공개를 말한다는 점에서 장소를 중심으로 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송신은 유무선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개념으로 네트워크에 의한 저작물 등의 송신이나 이용에 대한 제공은 공중송신에 해당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저작권법에서 배포와 공중송신(전송)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공연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의 정의로만 봐서는 공중송신의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메타버스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관련 글 

  - 2021.12.26 유튜브, 멜론, 지니뮤직 등의 음원 스트리밍도 저작물의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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