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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4조는 아래와 같이 저작물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시된 저작물들은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저작물임에 틀림 없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예시된 것들 외에는 저작물이 아닐까요?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 삭제 <2009. 4. 22.>

 

이 규정의 저작물들은 제목에 기술된 바와 같이 예시일 뿐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저작물로 성립됩니다. 다만, 그 표현의 형식에 따라 위와 같이 저작물을 구분하여 예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작물의 예시로 제시된 것들도 큰 분류에 해당하고 세부적인 예시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외에 저작물의 범위를 한정하는 특별한 규정은 저작권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여러가지 형태와 내용으로 표현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이것들이 저작물의 정의 규정에 부합한다면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규정에 제시된 저작물들은 그야말로 예시에 불과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창작물도 저작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저작물을 예시함에 의해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등으로 저작물을 용이하게 분류하여 다룰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분된 저작물들은 서로 그 특성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작권의 특성이나 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창작물들은 위의 분류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은 국제적인 논란 끝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어문저작물로 다뤄지지만 기능적인 저작물로서 일반적인 어문저작물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우리 저작권법은 어문저작물과 구분하여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 제2항은 2009년 4월 22일에 삭제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폐지되고 저작권법으로 통합([시행 2009. 7. 23.] [법률 제9625호, 2009. 4. 22., 일부개정])되면서 "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필요 없게 되어 삭제된 것입니다.

 

  ※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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