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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25조는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제25조 제12항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 학교ㆍ교육기관 및 수업지원기관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에는 아래와 같이 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25조제12항에서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
다만, 실제적으로 교육기관의 교사가 이러한 조치를 배포자료에 완전하게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은 한계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 및 수업지원기관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상당한 저작권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중송신의 경우도 저작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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