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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공연과 공중송신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3호).

 

 -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7호).

 

공연은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행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의 송신까지에서의 공중에 대한 공개를 말한다는 점에서 장소를 중심으로 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송신은 유무선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개념으로 네트워크에 의한 저작물 등의 송신이나 이용에 대한 제공은 공중송신에 해당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저작권법에서 배포와 공중송신(전송)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공연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의 정의로만 봐서는 공중송신의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메타버스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관련 글 

  - 2021.12.26 유튜브, 멜론, 지니뮤직 등의 음원 스트리밍도 저작물의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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