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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유튜브, 멜론, 지니뮤직 등의 음원 스트리밍을 사용하여 음악을 특정 다수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하는 것도 저작물의 공연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3호는 공연을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어떤 자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어떤 장소에서 공중에게 공개 또는 송신하는 행위는 공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 즉 공연권을 가지고(제17조), 실연자는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에 대해 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으며(제76조의2 제1항), 음반제작자는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에 대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3조의2 제1항).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업용 음반의 공연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고 이에 대해 일정한 예외가 있습니다(제29조 제2항).

 

위의 경우들은 모두 상업용 음반의 공연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대법원은 위의 제76조의2 제1항 및 제83조의2 제1항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사용’에는 판매용 음반(현행 저작권법상 상업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사용뿐만 아니라 이것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피고가 디지털 음원을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제공받고 스트리밍 방식을 통하여 매장에 틀어 놓아 간접사용한 행위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스트리밍 서비스에 의해 음원을 제공하는 것도 상업용 음반의 '사용'에 해당하고, 유튜브, 멜론, 지니뮤직 등의 음원 스트리밍을 사용하여 음악을 재생하여 특정 다수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하는 것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것은 제29조 제2항의 저작재산권 제한에 규정된 공연 행위에도 적용됩니다.

 

  ※ 관련 글 

   - 2021.11.27 저작권법상 상업용 음반의 의미

   - 2018.12.03 판매용 음반의 상업용 음반으로의 개정에 따른 기존 판결례 결과의 변화 여부

 

따라서 유튜브, 멜론, 지니뮤직 등의 음원 스트리밍을 사용하여 음악을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공연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예외로 규정된 경우에는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9조 제2항의 예외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과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중 관련 부분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판매된 음반이 통상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공연에 사용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실연자의 실연 기회 및 음반제작자의 음반판매 기회가 부당하게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보상해 주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되고, ‘사용’에는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사용뿐만 아니라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케이티뮤직(이하 ‘케이티뮤직’이라고만 한다)은 음반제작자들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받아 이를 음원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음원을 추출하여 사용한 사실, ② 피고는 케이티뮤직에 매월 ‘매장음악서비스이용료’를 지급하고,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인증받은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 후 케이티뮤직이 제공한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다음 케이티뮤직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하는 음악을 실시간으로 매장에 틀어 놓은 사실, ③ 케이티뮤직은 피고로부터 받은 위 ‘매장음악서비스이용료’의 일부를 원고들에게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지급한 사실, ④ 그런데 위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에 공연보상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케이티뮤직이 위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을 지급하고 음반제작자로부터 받은 디지털 음원은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고, 피고가 위 디지털 음원을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제공받고 스트리밍 방식을 통하여 매장에 틀어 놓아 간접사용한 행위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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