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인쇄용 서체도안은 기능적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서체파일 제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 작업을 거쳐서 서체파일로 제작하면 그 서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인정받게 됩니다.
- 관련 글: 2015.08.09 서체(글자체)의 저작물성과 디자인으로서의 보호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1년 10월 7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유튜브(YouTube)에 업로드한 영상물에 저작권이 있는 특정 서체를 사용하기 위해 해당 서체파일을 정당한 권한이 없이 컴퓨터에 설치한 것에 대해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나64345 판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영상물에 사용하기 위해 서체파일을 정당한 권한이 없이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한정하여, 처음에 저작권자가 제시한 352만 원의 손해배상액에 비해 50만원의 손해액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에 기초하여 산정합니다.
아래 내용은 판결문의 내용에 기초하여 약간의 코멘트를 추가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 판례의 사실관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나64345 판결)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의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는데, 피고의 직원은 2015. 8.경 피고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 아래와 같은 이벤트 페이지(이하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라 한다)를 업로드하였다. 피고의 직원은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의 ‘E’, ‘F 유튜브 조회수가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제일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를 기재하면서 컴퓨터에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이 사건 서체를 사용하였다.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는 피고의 유튜브 계정에 그대로 남아 있다가, 원고가 2018. 8.경 이 사건 문구에 사용된 이 사건 서체의 저작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자 2019. 초경 삭제되었다(이미지 출처 : 판결문).
□ 복제권 침해 및 사용자의 배상책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나64345 판결)
법원은 서체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설치하는 행위는 서체파일에 관한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법원은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그리고 법원은, 피고는 위 직원의 사용자로서, 위 직원이 원고의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의 사업활동 홍보 목적으로 개설된 피고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 이 사건 서체가 이용되도록 하였으므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다만, 판례문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제75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 또는 감독자가 피용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나64345 판결)
원고는 서체 프로그램의 설치 및 사용에 따른 기본 사용료가 242만 원, 홍보용 이미지 제작 등을 위한 추가 사용계약 라이선스 비용이 110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2만 원(= 242만 원 + 1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백 종에 이르는 서체 프로그램의 개별 이용료가 별도로 산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또한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침해된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
그래서 법원은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였는데, ① 이 사건 문구가 기재된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는 2015. 8.경 최초 게시된 후 2015. 9. 17. 당첨자 발표가 이루어지기까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만 유의미하게 이용되었을 뿐인 점, ②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가 2019. 초경까지 피고의 유튜브 계정에 남아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저작권 침해의 경위 및 태양, 이후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5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히, 서체 프로그램은 패키지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체 프로그램에 대한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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