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은 제104조의6에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영상저작물을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영상저작물을 녹화하는 행위와 공중송신하는 행위가 모두 위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더해 영상저작물의 녹화자가 그 녹화물을 공중송신하는 과정에서 영상저작물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36. “영화상영관등”이란 영화상영관, 시사회장, 그 밖에 공중에게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은 2011년에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저작권법으로 이행된 규정입니다. P2P 서비스, 웹하드 서비스 등이 만연한 가운데 영화상영관등에서 영화를 캠코더 등의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한 뒤에 위와 같은 서비스에 업로드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상영관등은 영화상영관, 시사회장, 그 밖에 공중에게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저자권법 제2조 제36호). 그래서 공식적인 영화상영관 외에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는 장소라면 모두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의 제104조의6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37조 제1항 제3의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비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2020. 2. 4.>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그런데 이외의 장소에서도 영상저작물을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저작권법의 법리에 따라 그 위법 내지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영상저작물을 녹화한 결과물을 P2P 서비스나 웹하드 서비스에 업로드하여 공유하면 제104조의6이 적용되지 않고 (사적복제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저작권법상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

글 보관함

카운터

Total : / Today : / Yesterday :
get rss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