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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은 제3절의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저작인격권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으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도라산역 벽화 사건(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에서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를 인정한 바 있으므로 저작인격권은 이러한 세 가지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 공표권


제11조(공표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ㆍ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제11조는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저작물은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므로 자신의 저작물을 언제 공표할 지는 자신의 인격적 표현을 어떻게 할 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저작권법은 몇 가지 경우에 예외를 두어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공표를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의(제2조 제25호)합니다. 

 

 

□ 성명표시권


제12조(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12조는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어떤 것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은 그 저작물의 파급력을 결정할 수도 있고 세상이 저작자의 인격을 판단하거나 규정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작물에 성명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표시하지 않을 것인지는 저작자의 인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자가 일단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저작물에 표시했다면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저작자의 의도를 존중하는 옳은 태도일 것입니다.

  

 

□ 동일성유지권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저작권법은 제13조에 저작자가 그가 저작한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글은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작물은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고 때로는 약간의 변경 만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중립에서 극단으로, 담담함에서 비장함으로 등 저작물의 표현 내용을 상당히 변경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에게 중요한 인격적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에 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정한 경우에 저작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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