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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중에서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국회, 정부 및 법원에 의한 결과물에 속하는 경우이거나 육하원칙에 따른 사실의 전달로 창작적 요소가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면서 공익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7조는 아래와 같은 것들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합니다.

 

  •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특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대법원은 "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이라고 합니다. 즉,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이미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지만 위 규정에 의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분명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창작한 것이나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닌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저작권이 존재하고 저작권법의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저작권법 제24조의2에서 (예외로 규정한 것들을 제외하고)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관련 글

    - 2015.08.10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

    - 2021.11.03 법률, 국가 고시, 법원 판결 등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2021.08.02 신문기사 인용하기

 

 

□ 관련 판결 원문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저작권법위반)

 

【판시사항】

 

[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2] 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2] 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7조  
[2] 저작권법 제7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4. 7. 30. 선고 2004노13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사본에 의하면, 주식회사 (신문명 생략)의 편집국장이던 피고인이 일간신문인 (신문명 생략)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복제한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중에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수준을 넘어선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상당수의 기사 및 사진은 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설사 피고인이 이러한 기사 및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신문명 생략)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서 그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그에 대한 복제 행위에 대하여만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복제 행위에 대하여 모두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한 것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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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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