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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이렇게 규정된 것들만 인정됩니다.

 

저작재산권은 재산적 권리로 원칙적으로 저작자에게 귀속되고, 양도에 의한 권리의 이전이 가능하며, 저작재산권자의 사후에 상속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이 없이 사망하거나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 복제권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은 복제를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제2조 제22호)합니다.

 

 

□ 공연권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은 공연을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고 정의(제2조 제3호)합니다.

 

 

□ 공중송신권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은 공중송신을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제2조 제7호)합니다.

 

이 공중송신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아래의 방송, 전송 및 디지털음성송신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아래 세 가지에 속하지 않는 행위들도 공중송신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공중송신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방송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 전송(傳送)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 디지털음성송신 :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 전시권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은 공표를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의(제2조 제25호)합니다. 

 

그래서 전시는 공표를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시권은 저작물 중에서 미술저작물등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미술저작물등은 미술저작물ㆍ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제11조 제3항)을 말합니다.

 

 

□ 배포권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은 배포를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제2조 제23호)합니다. 단서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부분은 일단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복제물은 저작자가 배포할 권리를 가지지 않으며 이용자가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최초판매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 대여권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하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대여 행위는 위의 배포 행위의 일부인데,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이 규정에 따라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용 프로그램은 여전히 저작자가 대여권을 갖게 됩니다.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로 기술(제5조 제1항)하고 있으며, 저작자는 이렇게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 관련 글

  - 2015.08.20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 2015.08.12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로서 각각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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