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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자는 작성한 저작물에 대해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저작권 :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무방식주의)
- 저작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일신전속적 권리)
- 저작재산권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인격권은 인격적 권리로서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한 인신전속적인 권리이고, 저작재산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이외에, 저작물을 이용하여 실연, 음반제작 및 방송사업을 하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를 저작인접권자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인접권의 보호는 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실연자 :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 포함
- 음반제작자 :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
- 방송사업자 :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
또한 저작권법은 저작물 이외에도 데이터베이스,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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