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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일반적인 방법으로 작곡하여 창작된 음악을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용 파일로 편곡한 경우에 그 결과물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고 그 행위는 2차적저작물작성에 해당합니다(여기서 편곡이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작동될 때 그 프로그램에 입력 인자로 사용될 자료(data)를 미리 약속된 규칙 내에서 작성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배열하여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대법원 2002.1.25. 선고 99도863 판결)).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을 말합니다. 즉, 원래의 저작물을 수정, 증감 및 변경을 가한 결과물에 수정한 자의 창작성이 더하여 그 결과가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과물은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대법원 2002.1.25. 선고 99도863 판결; 대법원 2010.2.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대법원 2014.6.12 선고 2014다14375 판결).

 

그런데 원곡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경우에, 이러한 편곡을 위하여는 컴퓨터음악과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는 물론 시간적으로도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고, 편곡자의 독특한 방법과 취향이 그 편곡된 컴퓨터음악에 반영되어 편곡의 차별성과 독창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1.25. 선고 99도863 판결). 따라서 편곡의 결과물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2.1.25. 선고 99도863 판결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가 1995년 11월 이전에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목록 기재의 대중가요 184곡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여기서 편곡이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작동될 때 그 프로그램에 입력 인자로 사용될 자료(data)를 미리 약속된 규칙 내에서 작성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배열하여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하였는데, 그러한 편곡을 위하여는 컴퓨터음악과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는 물론 시간적으로도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고, 편곡자의 독특한 방법과 취향이 그 편곡된 컴퓨터음악에 반영되어 편곡의 차별성과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편곡한 위 184곡은 원곡을 단순히 컴퓨터음악용 곡으로 기술적으로 변환한 정도를 넘어 고도의 창작적 노력이 개입되어 작성된 것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가치가 있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편곡한 위 184곡을 임의로 복제하여 그 중 일부 곡들의 경우에는 곡의 완성도나 창작성에 별 영향이 없는 기초적인 부분들만 몇 군데 수정하고 나머지 곡들은 복제한 그대로인 채로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의 유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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