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기술적 보호조치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를 사용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 참고로, 여기서 저작물등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합니다.
우선 가목은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나목은 '복제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기술적 보호조치는 복제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복제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복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적절한 용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내지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기술하기도 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근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문헌을 읽을 때에는 우리 저작권법상의 개념 중에서 어떤 것을 말하는지를 우선 파악해야 합니다.
두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이 개별 기술에 적용될 때에는, 두 개념을 양분하여 특정 기술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작용 효과가 어떠한지에 따라 두 개념 중 하나가 적용되거나 두 개념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SS는 기본적으로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이면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입니다. 국내 사례로는 '대법원 2015.7.9 선고 2015도3352 판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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