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 대법원의 판결 개요
- 사건 번호: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44 판결
- 내용 :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한 서적의 출판에 가담한 대학교수들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 소송경과 : 1심-유죄, 원심(2심)-유죄
- 쟁점 : 진정한 저작권자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
□ 판결 주요 내용과 해설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
“이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의 인격적 권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데 따른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참조).”
이 부분은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7조는 형사처벌 규정이고 형사처벌은 사회질서의 유지에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 보호도 이 규정의 중요한 목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 보호’는 저작자의 동의 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저작자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제137조 제1항 제1호에는 그 범행의 주체가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저작자가 처벌의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실제 저작자가 허위의 저작자 표시에 동의하였다면, 위 행위에 대한 공범으로 성립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위에서 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도9459 판결 등 참조)”
저작권법 제2조(정의)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공표에 대한 해석 부분은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에서도 다뤄지고 있고,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도9459 판결”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문제가 되는 행위로 공표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표의 법적 의미에 따라 처벌의 대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공표의 정의 규정은 일관적으로 공표의 문언적 의미에서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표의 주체를 특정하거나 문제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기술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공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제137조 제1항 제1호도 상기한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대법원은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 마치며
표지갈이와 저작자 허위 표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몇 차례 이어져 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들이 지속된다는 것은 그동안 이러한 사례가 사회에 만연하여 있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다른 범법 행위들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부조리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 판결원문 및 관련 기사
판결원문:
관련 기사 : 아래 기사는 본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저작권법위반 소방관련학과 교수들 벌금형 원심 확정”, 로이슈, 2021.08.08 자,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80723160314709a8c8bf58f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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