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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서스틴베스트의 보고서에 대해 쿠팡이 강경하게 대응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장성혁 기자, 서스틴베스트 발 ESG 자료…쿠팡 ”사실관계 바로잡겠다” 강경한 입장, 매일신문, 2021.08.06. 자 
https://news.imaeil.com/Economy/2021080617564907136

 

이 기사에 따르면, "서스틴베스트는 쿠팡이 판매자의 상품 콘텐츠 및 고객의 리뷰를 독점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지만, "쿠팡 측은 판매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대표이미지 등의 ‘사용’을 허락받아 사용했을 뿐, 저작권 침해에 관한 문제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 상품 콘텐츠는 상품의 사진, 소개글, 리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의 사진이 저작물성을 갖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상품에 일정하게 효과를 주어 표현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고, 소개글이나 리뷰 등은 상품의 기능만을 단순히 기술한 것이 아니라면 글 작성자의 사상과 감정이 포함된 표현으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리뷰도 저작물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결이지만 아래와 같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상품의 사진 및 상품 소개글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3.22. 선고 2005카합1848 판결'은 "이 사건 사진 및 설명문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의 사진은 채권자가 판매하는 제품들의 특성을 살리고 고급 브랜드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전문사진촬영업체에 촬영을 의뢰하여 제작한 사진으로서, 채권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이 사건 사진을 제작하였고, 비록 사진의 용도가 제품의 모습 자체를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진 촬영을 위하여 투자한 시간과 비용, 선정과정 등 기록상 소명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진은 제작자의 지적.정신적 노력이 투입됨으로써 창작성을 지니고 있고 이 사건 설명문 또한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의 조합 등 최소한의 창작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상품 소개글이나 고객의 리뷰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제목과 같은 짧은 문구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기에는 너무 짧기 때문에 저작물성이 없지만, 어느 정도 길이의 문장은 저작물성을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7가소7712215 판결'“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의 창작성을 인정한 바 있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정4449 판결'"이○○의 그러한 트윗글 조차도 짧은 글귀 속에서 삶의 본질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표현이나 시대와 현실을 풍자하고 약자들의 아픔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각 글귀마다 이○○ 특유의 함축적이면서도 역설적인 문체가 사용되어 그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 트윗글은 전체적으로 이○○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글로서 저작물"이라고 판결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쿠팡은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는다면 이것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의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이용약관 제18조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쿠팡은 아래의 규정에 기초하여 판매자의 상품 콘텐츠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르면 쿠팡은 저작권 문제를 계약 규정에 의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쿠팡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이용약관
제18조 (지식재산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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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 조의 내용은 이 약관이 종료 이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이 글은 '아이템 위너'와 관련한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 이 글은 위 기사에서 저작권과 관련한 내용을 기술하였고, 일반인들의 저작권과 관련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글입니다(잘못 링크된 기사를 수정했습니다). 서스틴베스트와 쿠팡의 주장에 관한 사항은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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