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아래 기사에 따르면 팩툰(factoon)이라는 웹툰 플랫폼 기업이 IBCT와 DApp(분산응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윤정 기자, 웹툰 플랫폼 팩툰, 웹툰 저작권 보호 위해 IBCT와 DApp 계약 체결, 이데일리, 2021.08.03. 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89286629143712&mediaCodeNo=257&OutLnkChk=Y
□ 관련 기술
이 기사에서 DApp은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응용한 것으로, 분산원장에 기록된 특정 스마트 계약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분산응용, NAVER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11930&cid=42346&categoryId=42346).
팩툰의 웹툰에 DApp 기술이 적용되면 정당한 권한을 가진 팩툰의 이용자가 웹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웹툰의 복제와 복제된 파일이 전달 내지는 거래되었을 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사에서의 서비스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IBCT의 기술은 '블록체인과 IPFS 기반의 암호화 데이터 공유 시스템'입니다(물론, 추정이므로 유사한 또는 다른 기술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은 블록체인의 분산원장기술과 IPFS(Inter Planetary File System, 파일코인 관련 기술) 기반의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술은 저작권법상의 권리관리정보와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 권리관리정보와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권법은 제2조 정의 규정에서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이에 따르면 웹툰 파일에 적용되는 저작물등의 식별정보는 권리관리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암호화 기술은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29.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ㆍ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가.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다.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책임
저작권법은 권리관리정보와 기술적보호조치를 저작권과 별도로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와 관련한 금지 행위를 하는 자는 민사상의 책임(침해 정지, 손해배상 등)을 지거나 형사상의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의3(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12. 2.>
1.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ㆍ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부가하는 행위
2. 권리관리정보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제거 또는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권리관리정보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3. 권리관리정보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제거ㆍ변경되거나 거짓으로 부가된 사실을 알면서 해당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또한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외에 위의 권리관리정보와 기술적 보호조치를 각각 별도로 보호하여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금지 행위를 행하고 저작물을 불법으로 이용하게 되면, 복수의 침해가 성립하게 됩니다.
※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2017.04.17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란?
※ '블록체인과 IPFS 기반의 암호화 데이터 공유 시스템' 기술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IBCT, [IBCT] 블록체인과 IPFS 기반의 암호화 데이터 공유 시스템 특허 출원, IBCT now, 2020.4.16. 자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edgis&logNo=221911499894&categoryNo=7&parentCategoryNo=7&from=thumbnail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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