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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7월 14일에 3D 시안도와 관련한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폴댄스 학원의 대표인 피고인이 지점을 신규 오픈하고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에게 실내 인테리어 공사의 견적을 의뢰하였고 피해자가 실내 인테리어  3D 시안이 포함된 제안서를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그렇지만 이후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3D 시안을 포함하여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3D 시안도를 인터넷 등에 게시함에 의해 저작물에 대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위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에 처하고(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위 사건에서 3D 시안도를 저작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D 시안도의 이미지 파일 자체는 저작물로 성립하기 어렵지만, 3D 시안도의 내용, 즉 도면은 저작물로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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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출처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0174&pageIndex=1&brdctsstatecode=&brdclasscode=&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131&noticeYn=&etc1=&searchText=&portalcode=04&servicecode=06&searchkeyword=&portalcode04=#    

전주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1고정132 판결.pdf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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