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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설계도서는 건축을 위하여 제작되어 상당한 부분이 기능적 성격을 갖는 기능적 저작물로 이러한 기능적 저작물은 그 이용의 편의성이나 기능에 따라 누구나 동일 또는 유사한 표현으로 밖에 그려질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없어 보호받을 수 없지만, 이 설계도서를 제작한 사람의 사상과 감정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인정받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설계도를 저작물의 예시 중에서 건축저작물의 일종으로 기술하면서도, 설계도를 도형저작물의 일종으로도 기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설계도를 어떤 것으로 취급하든 이것이 기능적 저작물임에는 변함이 없고, 어떤 설계도가 저작물로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에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가구주택에 대한 을(乙, 가칭)의 설계도서을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병(丙, 가칭)의 설계도서는 을의 설계도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갑(甲, 가칭) 회사와 병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결(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에 해당하며, 건축법 시행령은 다가구주택을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다가구주택과 유사하지만 다가구주택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은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것은 건축법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서 규정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별표 1]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에 대해 판결문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甲 주식회사가 신축하는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설계도서를 제작ㆍ교부한 건축사 을이, 위 주택 신축 후 갑 회사가 건축사 병이 제작ㆍ교부한 설계도서로 다른 건물을 신축하자, 갑 회사와 병을 상대로 그들이 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을의 설계도서를 일부 수정하여 위 건물의 설계도서를 제작하였다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 저작물성의 인정 기준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과 같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참조).
  •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같은 항 제8호에서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참조).

 

 

□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의 설계도서의 저작물성과 침해 여부

 

원고 설계도서 중 적어도 지붕 형태, 1층 출입문 및 회랑 형태의 구조는 원고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 위 설계도서는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나아가 원고 설계도서의 원본 캐드(CAD) 파일에 사소한 변형만을 가하여 작성한 피고 설계도서는 원고 설계도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관련 글 : 카페 건물도 저작물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10 판결]
                 https://cblaw.net/192?category=492908 

 

카페 건물도 저작물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접하는 건축물은 건물입니다. 건물은 주거, 일, 보관 등을 위한 기능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형상이나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적인 부분은 건축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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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인용 : Home icon 6, 위행춘, 공유마당, 기증저작물 자유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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