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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아래 기사의 판례(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6425 판결)에서 '회복저작물(回復著作物)'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회복저작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박현준 기자, 일본소설 대망' 출판사 대표 사망…저작권 재판 종결, NEWSIS, 2021.08.18. 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18_0001552057&cID=10201&pID=10200 
 

'일본소설 대망' 출판사 대표 사망…저작권 재판 종결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일본 소설인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를 '대망'이라는 제목으로 무단 번역·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출판사 대표가 파기환송심 도중 사망하면서 법적 다툼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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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저작권법 개정의 배경

 

저작권법은 현재까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차례 개정되어 왔습니다.

판례에서의 개정 저작권법은 1995년 12월 6일에 개정되어 1996년 7월 1일에 시행된 것([시행 1996. 7. 1.] [법률 제5015호, 1995. 12. 6., 일부개정])입니다.

 

그 개정이유에 따르면, 1995년 1월 1일에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WT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WTO 협정의 내용을 저작권법에 반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시(Marakesh) 협정」(1994415)의 「부속서1(Appendix1)」에 규정된 TRIPs 협정 제1조 제3항에 따라 저작권 분야의 국제규범인 베른협정(Berne Convention, 1971)에 가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작권등의 보호를 국제적 수준으로 하는 등 급변하는 국내·외의 저작권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저작권법의 개정을 하였습니다.

 

□ 회복저작물 관련 규정의 개정

 

그 결과로 저작권법의 규정들에 변화가 생겼는데, "종전에는 외국인의 저작물등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되 당해 조약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것을 보호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저작권법 제3조 제1항을 개정하여 "조약발효일 이전에 공표된 것에 대하여서도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제61조에는 "대한미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을 저작인접권으로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위와 같습니다.

 

개정 전 규정 개정 후 규정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다만, 당해 조약 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보호하지 아니한다.
②대한민국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大韓民國내에 主된 事務所가 있는 外國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저작물과 맨처음 대한민국내에서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外國에서 발행된 날로부터 30日이내에 大韓民國내에서 발행된 著作物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개정 1995. 12. 6.>
②대한민국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大韓民國내에 主된 事務所가 있는 外國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저작물과 맨처음 대한민국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外國에서 公表된 날로부터 30日이내에 大韓民國내에서 公表된 著作物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개정 1995. 12. 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 회복저작물의 의미

 

이런 배경 하에, 기존에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보호가 배제되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였던 저작물이 새롭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저작권법은 이러한 저작물을 회복저작물(回復著作物)이라고 기술하였습니다. 제61조 제2호에 규정되어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받는 음반도 이와 동일합니다.

부      칙 <법률 제5015호, 1995. 12. 6.>
제3조 (보호기간의 특례) 제3조제1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 및 음반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공표된 것(이하 “回復著作物등”이라 한다)의 저작권과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당해 회복저작물등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동안 존속한다.
제4조 (회복저작물등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회복저작물등을 이용한 행위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②회복저작물등의 복제물로서 1995년 1월 1일전에 제작된 것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회복저작물등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서 1995년 1월 1일전에 작성된 것은 이 법 시행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저작물의 권리자는 1999년 12월 31일후의 이용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이 법 시행전에 회복저작물등이 고정된 판매용음반을 취득한 때에는 제43조제2항, 제65조의2 및 제6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회복저작물(回復著作物)이란 1995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시행 1996. 7. 1.] [법률 제5015호, 1995. 12. 6., 일부개정]) 시행 전에 공표된 것으로 이 개정법 시행에 의해 새로이 보호받게 된 외국인의 저작물 및 음반을 말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사망한 때의 다음 해부터 70년까지 보호되고 음반은 그 음반을 발행한 때의 다음 해부터 70년까지 보호되므로 회복저작물에 대한 이슈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대표이미지 출처 및 라이선스 : 책 이미지02(실용적인 이미지), 아사달, 공유마당, CC BY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9046593&menuNo=2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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