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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접하는 건축물은 건물입니다. 건물은 주거, , 보관 등을 위한 기능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형상이나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적인 부분은 건축가의 사상과 감정이 적용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형태의 건물은 저작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상당히 독특한 디자인의 건물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런 건물들은 건축가가 설계한 의도에 따라 상당히 독창적인 형상이나 형태로 건축됩니다. 건물에는 건축가의 사상 또는 감정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 서울시의 공공건출물인 노들섬에 대한 준공표지판에는 사람들이 건물이 아닌 여전히 섬으로 느끼고 들어오기를 바랐다는 건축가의 건축의도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저작권법상의 건축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김현정 기자, "이것은 무엇인고?"···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의도 머릿돌에 새긴다, 메트로신문, 2020.05.17.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00517500167

 

이와 관련하여, 2020년 4월 29일에 대법원은 강원도 강릉시의 테라로사 카페 건물에 대해 카페 건물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9601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2조 제1), 저작권법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하고 있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같은 건축저작물은 기능적 저작물로서, 건축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데, 건축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건축물이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사진 출처 : 이지은 기자, "그동안 '짝퉁 건물'에서 영업하셨네요" 장사 접어야 할까, 조선일보 땅집GO, 2020.06.15.,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4/2020061402231.html

 

이러한 논리에 따라, 대법원은 강릉시에 시공한 카페 ○○○○의 건축물(이하 피해자 건축물이라 한다),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이어져 1,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건축물은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카페 건물도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이 될 수 있으며, 그 디자인을 무단으로 베껴서 건물을 건축하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대표 이미지 출처 : 이지은 기자, "그동안 '짝퉁 건물'에서 영업하셨네요" 장사 접어야 할까, 조선일보 땅집GO, 2020.06.15.,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4/20200614022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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