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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재산권에는 공연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거리공연(예를 들어 버스킹)을 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까요?

 

인용 : 광주수완지구-011, 셀수스협동조합, 공유마당, CC BY

결론부터 말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는 거리공연은 공연권의 침해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제29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또는 방송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에서 제29조 제1항이 거리공연과 관련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었을 때 (이 규정의 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것
  •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29조 제2항을 적용)하거나 방송할 것
  • 실연자(공연하는 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것

그러므로 위 요건에 맞게 거리공연을 한다면,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저작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화의 향유와 발전이라는 공익을 고려하면 적절한 저작재산권의 제한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사후에라도 공연을 녹화하거나 녹음한 것을 판매하면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등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저작물의 저작권자인 경우는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저작재산권의 제한 여부를 논할 필요도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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