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오늘의 운세'는 12띠별로 특정한 해를 지정하여 전체 띠별 운세를 제공하기도 하고 생년별로 운세를 제공하기도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운세는 아래와 같은 저작권 고지가 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해당 기사의 저작권은 ○○철학원에 있으며 이용 시 '○○철학원 제공'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
"제공: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렇다면 오늘의 운세는 저작물일까요?
우선, 오늘의 운세의 형식은 대체로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렇지만 운세 풀이가 비교적 길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운세는 길어야 2줄 내외로 작성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들을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만으로는 저작물로 보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운세는 '사주명리학(四柱命理學)'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일단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의 견해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운세에 기술된 내용은 (이론적으로는) 사주명리학의 이론에 따라 누가 기술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이 기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운세의 내용에 창작성이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 네이버 지식백과, 사주명리학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62448&cid=41893&categoryId=41902
그런데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그래서 저작물의 예술이나 문학과 같이 상당한 수준의 창작성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면 그 수준이 낮더라도 저작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촌 현대백화점이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를 게시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7가소7712215 판결)이나 소설가의 SNS 게시글을 모아 서적으로 출간한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정4449 판결)과 같이 다문이나 짧은 SNS 글도 사상과 감정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저작성을 인정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 참고
- 2015.08.10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
- 2021.08.07 상품 콘텐츠 및 고객 리뷰의 저작물성(쿠팡과 서스틴베스트 기사 관련)
- 2021.08.23 [영상] 저작물이란?
그래서 전체적인 문언의 형식이 일반적인 것이고 그 내용에서도 동일한 이론이 적용되어 이런 부분들에 저작물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운세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반영된다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는 전체적으로는 글의 분량이 꽤 많을 수도 있고, 이것에 저작물성이 있는 문장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최소한 그 중 일부라도 저작물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운세 풀이가 비교적 길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는 저작물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오늘의 운세'는 일정한 이론에 의해 작성된다고 하더라도, 저작자의 생각들이 반영되어 저작자마다 그 표현이 다를 수 있고 운세를 작성한 자마다 다른 내용들을 작성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운세'는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더해 '오늘의 운세'의 편집물은 그 구성 내용에 따라 편집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는 이와 별개로 저작권법상의 데이터베이스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2015.08.19 편집물, 편집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
'오늘의 운세'를 게시된 그대로 즐겁게 읽고, 이를 다른 방식으로 이용할 때는 저작권자의 저작권 고지를 잘 살펴보고 그에 따라 이용하거나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운세를 메모하여 보관하거나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일상생활의 사적이용인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저작재산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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