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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이 글은 마지막 부분의 동영상의 스크립트를 PT 이미지 자료와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NFT 저작권 침해? 복제가 뭐길래.

안녕하세요? CBLaw.Net의 강기봉 박사입니다.

 

오늘은 아트 NFT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 살펴보고 복제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1507년에 그린 도니 톤도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1507년에 그려졌고, 미켈란젤로씨가 벌써 한참 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것은 퍼블릭 도메인, 즉 공유 영역에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료 저작물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소장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그림을 사진으로 찍거나 이미지화 한다든가, 누구라도 마음대로 이 그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림을 NFT를 적용해서 아트 NFT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Sad Frog District라고 하는 사이트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이더리엄움 블록체인에 기반한 7000건의 Sad Frogs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슬픈 개구리. 이 이미지에 NFT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Sad Frogs가 OpenSea에서 거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Matt Fuire가 자신의 Pepe the Frog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서 이 OpenSea에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이슈가 됐죠. 아트 NFT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겠구나.

 

물론 그 이전에도 아트 NFT의 저작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왔고, 지금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Sad Frog District가 OpenSea에서 삭제되었다는 것이 상당한 이슈가 되게 된 거예요. 이것이 거래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게 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이트도 이렇게 내려가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OpenSea에서 거래가 재개된 상태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Discord 사이트에도 올라와 있고요. 트위터는 여전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8월 24일날 Sad Frog District의 트위터에 공지가 올라왔어요.

 

"우리는 개구리들을 다시 디자인했다. 이제 OpenSea에 다시 올라왔다. 또한 우리는 Matt Fuire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가 잘 이해해주고 잘 해결해 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공지가 올라온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아트 NFT도 저작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트 NFT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아트 NFT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것이 저작물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저작물을 디지털화하고 여기에 NFT를 적용을 해서 이것을 아트 NFT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거래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저작물이 복제가 되고 아트 NFT가 거래되는 과정에서 다시 복제가 일어나고 공중송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복제와 공중송신 행위는 모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들이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는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나눠서 보면요.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복제의 방법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밖의 방법으로' 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앞에 있는 것들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밖의 방법으로, 여러가지 방법들로 복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예시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RAM에 일시적으로 복제되거나 하드디스크와 같은 매체에 영구적으로 복제가 되더라도 모두가 복제다. 

 

세 번째가,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시 제작하는 것은 책을 책으로 복제 한다든가 아니면 악보에 있는 것을 다른 악보로 옮겨 적는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시 제작'의 영역에 있는 거죠. 책을 책으로 다시 제작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작사한 것을 나의 어떤 것에 나의 책에 아니면 나의 그림에 반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도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보시면 '유형물에 고정'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2000년 1월 12일날 저작권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새롭게 들어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들어온 이유는요. 2000년 이전에는 디지털화 되어서 하드 디스크나 다른 유사한 매체에 저작물이 이렇게 저장이 되는 상황들이 많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이면 웬만한 것들은 다 적용이 되었다는 건데 이것이 하드디스크 상에, 플로피 디스크상에 저장이 되는 경우에 이것을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 유형물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는 거에요. 학계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논의 끝에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 하자, 자기 디스크 위에 이렇게 디지털화된 저작물이 고정이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때 '유형물에 고정' 이 부분이 새롭게 들어 오게 된 거죠.

 

아트 NFT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저작물이 디지털화 되서 하드디스크상에, 아니면 다른 전자 매체에 복제가 되는데, 이 때 이것을 유형물에 고정된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복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트 NFT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저작물을 디지털화하고 그리고 이것에  NFT를 적용해서 이것을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 과정에서 이 디지털화된 이미지가, 디지털화된 자료가 계속해서 복제가 되고 공중송신이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복제 또는 공중송신 이런 행위들은 저작재산권자의 독점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라고 일컬어 왔던 그런 것들이 아트 NFT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아트 NFT에 대해서 살펴 보았고요. 그리고 복제의 개념, 이에 더해서 아트 NFT에서 왜 저작권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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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영상 : 2021.09.01 [영상] NFT 저작권 침해? 복제가 뭐길래

 

[영상] NFT 저작권 침해? 복제가 뭐길래

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아트 NFT와 관련 저작권 이슈와 저작물의 복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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