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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포캣몬스터, 뽀로로 등의 캐릭터를 따라 그리면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아래 기사에서 배우 이유비씨가 일본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따라 그린 그림을 커먼옥션의 제안에 따라 자선 경매에 내놓으려고 했다가 저작권 침해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류지윤 기자, "[류지윤의 배드토크] "침해인지 몰랐다"…연예계, '저작권 의식' 갈 길 멀다", 데일리안, 2021.06.06 자 https://www.dailian.co.kr/news/view/998375     

 

우선, 캐릭터를 따라 그리면 그 캐릭터를 복제하는 행위가 되고 원칙적으로 캐릭터의 복제권, 즉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 2013.02.24 저작권 침해란?

  - 2015.08.08 저작권법상 복제의 의미 그리고 표절

  - 2021.09.29 NFT 저작권 침해? 복제가 뭐길래 (PT 자료와 스크립트)

 

그렇다면 캐릭터는 눈으로만 봐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이용허락 계약)는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30조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됩니다. 이때 제36조 제1항에 따라 원작을 복제 또는 개작(2차적저작물작성)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렇게 이용허락을 받거나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이용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갖습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ㆍ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13. 12. 30., 2019. 11. 26.>
②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13. 7. 16.>

 

그래서 이유비씨가 개인적으로 캐릭터를 따라 그리고 그 그림을 보관하는 경우, 그 그림을 가족, 친척, 친구 등에게 주는 경우 등 사적이용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그림을 커먼옥션의 제안에 따라 자선 경매에 내놓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선 경매는 사회적 감정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평가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경매에 의한 그림의 판매가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경매에 의해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도 있어서 제30조의 사적이용의 범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제35조의5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도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이 그림이 재판매되는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위 행위를 사적이용이라고 보기는 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캐릭터를 따라 그리면 캐릭터를 복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경매로 판매되면 사적이용으로 보기 어려워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지 않고 정당한 이용이 될 수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경매를 위해 위 그림이 홍보 자료에 복제(그림으로 복제된 것이 다시 복제)되고 이것이 공중에 배포되거나 전송되는 경우에는 배포권 또는 전송권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캐릭터 그림을 디지털화하여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중에 공개하는 것도 전송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작권법의 인용에 해당하면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영리 목적의 이용이 아니라면 저작권자가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서체 파일, 사진저작물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저작권 보호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김민정 기자, "저작권 침해 논란 터진 이유비, 결국은 꼬리 바짝 내렸다", 위키트리, 2021.06.02. 자 https://www.wikitree.co.kr/articles/654989

 

※ 관련 용어의 정의

저작권법 제2조(정의)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도 이 기사에서 몇 가지 저작권 침해 가능한 상황들을 제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아래의 두 가지 경우는 영상물에 미술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입니다. 이 사례들에서 영상물에 미술저작물이 복제되었고 이것이 공중파 방송을 통해 공중송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이 침해된 사례입니다. 영상저작물을 제작할 때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JTBC '런 온' : 드라마 소품으로 그림 두 점을 허락없이 사용
  • MBC '놀면 뭐하니' : 윤직원(윤선영)의 '월급쟁이 후회의 삼각지대' 그림을 사전 합의 없이 인용

그리고 이 사례들은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등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도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①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5. 18.>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조에서 “촬영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저작물을 특별한 제한 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도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법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작물의 이용자들이 본의 아니게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간과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위의 사례와 같이 특별한 이용인 경우라면 반드시 저작권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작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두는 것이 예상하지 못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덜고 마음 편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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