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웹사이트나 앱프로그램을 통한 자동 번역은 Kakao i(https://translate.kakao.com/), 파파고(https://papago.naver.com/), 구글번역(https://translate.google.com/)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그림(Kakao i 번역 결과)과 같이 번역이 행해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동번역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1. 원문의 저작권
번역 전의 원문이 저작물이라면, 해당 원문의 저작권은 해당 그 원문을 저작한 자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문이 저작물로 성립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원문의 번역 결과물의 저작권
번역된 결과물에는 원문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 이 원문에 대한 저작권은 그대로 해당 원문의 저작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번역하게 되면 번역 과정에서 번역자의 사상과 감정이 반영되어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지게 됩니다(번역은 제2의 창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창작 부분에 대해서는 2차적저작물로 번역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그런데 원문이 저작물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자의 사상과 감정이 반영된다면 해당 번역물은 그 번역자가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해 원문의 저작물 성립 여부와 관계 없이 번역 결과물에 창작성이 더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이 성립하지 않고 저작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참고
- 2015.08.17 복제, 2차적저작물작성 및 신저작물의 성립
- 2015.08.18 음악을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
- 2021.09.24 원슈타인, 이효리 '텐미닛' 리메이크 저작권 문제 해결?
3. 자동 번역 결과물에 대한 검토
□ 저작자
자동 번역은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행해집니다. 번역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수준의 인공지능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모두는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물도 저작물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번역된 결과물에 대해 그 번역을 의뢰한 자는 번역 부분에 대한 창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문의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번역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동 번역 프로그램에 의한 번역은 초벌 번역 수준인 경우가 많아서,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수정자의 창작성이 반영될 수 있어 이 경우에 그 결과물이 2차적저작물로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번역 알고리즘에 의한 창작
번역 알고리즘 자체는 개발자가 창작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발자가 의도하는 바가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개발자가 창작자로 인정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개발자가 저작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사문과 같이 프로그래머가 일정한 포맷에 따라 기사문이 작성되는 경우와는 달리, 자동 번역은 원문 자체가 존재하고 이것을 번역 프로그램이 미리 정해진 일정한 번역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개발자가 번역 결과에 직접적으로 미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 제호, 짧은 유행어, 통상적인 표현 등의 단어, 어구 및 문구의 저작물성
번역 과정에서 제호, 짧은 유행어 등의 단어, 어구 및 문구가 기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 이것들은 그 자체만 가지고는 저작물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SNS의 문장, 철학적인 의미를 담은 일정한 문장 등은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짧은 문장도 대체로 저작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문장의 경우는 창작성도 인정받기 어려울 뿐더러 일상적인 언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언어는 인간의 소통을 위해 존재하므로 누구라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에 저작권을 부여하여 독점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참고 : 2015.08.10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
□ 라이선스
특정한 문장에 대한 번역을 사전에 작성하여 저장해 두었다가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해당 번역문을 제공한 자에게 저작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 번역 서비스는 프로그램 약관이나 서비스 약관을 통해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자가 일정한 제안을 통해 특정한 표현이나 문장에 대해 번역을 제안하기도 하는데, 전자는 그 자체로 저작물로 성립하기 어렵고 후자의 경우도 저작물로 성립하기 어렵지만 저작물로 성립하더라도 약관에 의한 명시적 이용허락이나 해당 번역을 제공함에 의한 묵시적 이용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Kakoi i 에 대한 카카오 통합서비스약관 : https://www.kakao.com/policy/terms?type=ts&lang=ko#useterms03_09
□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에 저작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어, 짧은 어구 및 짧은 문장의 번역은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서적의 일부를 번역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 번역이 (통으로) 존재하고 이것이 자동 번역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서적의 저작권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런 경우에 처하게 된다면, 자동 번역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겠으나 실제로 그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아직 기술적으로 자동 번역이 완전하지 않다는 점에서 자동 번역 이후에 인간의 2차적인 재번역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기 극히 어렵습니다.
법적 책임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위해서는 논문, 서적, 보고서 등의 내용을 자동 번역해서 제3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피하고, 자동 번역 결과를 참고(자동 번역 결과를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인 것이나 일부 번역이 어려운 부분(용어, 어구 등)을 참고하는 정도)만 하고 완전하게 다시 번역 작업을 하거나 (자동 번역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번역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번역 결과에 대해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검수가 가능하다면 완전하게 검수한 이후에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 : 2021.08.09 ‘깃허브 코파일럿(GitHub Copilot)’의 저작권 문제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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