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가수 원슈타인씨가 이효리씨의 '텐미닛'을 리메이크하면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글은 이 기사에서 원곡의 리메이크를 할 때 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를 해결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황혜진 기자, "원슈타인, 28일 이효리 ‘텐미닛’ 리메이크 발매…저작권 문제 해결", 뉴스엔미디어, 2021.9.23. 자 https://www.newsen.com/news_view.php?uid=202109230812140010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은 작곡, 작사 및 편곡한 자들이 각각 저작자로서 저작권이 있습니다. 작곡자와 작사자는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이고, 편곡자는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을 한 자로서 자신의 창작부분에 대해 저작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보유합니다.
저작물 | 저작자 |
음악저작물 | 작사자 |
작곡자 | |
편곡자 |
음악저작물은 저작권자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또는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에 저작재산권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이 두 협회가 있습니다).
음악저작물을 신탁할 때 이들이 저작자로서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위 단체들 중의 하나에 신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하는 저작재산권을 선택(신탁범위선택제의 경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저작물을 개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명시적으로 개작(2차적저작물작성)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에게 별도로 개작동의서를 받아서 이용허락 신청 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용허락신청서식 : https://www.komca.or.kr/dat2/dat_contents_0102.jsp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 신탁계약약관」 제6조를 살펴보면 협회가 수탁한 저작권의 관리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연권
2. 공중송신권(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3. 복제권(녹음, 녹화 및 악보출판 등)
4. 배포권
5. 대여권
6. 교과용도서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
7. 기타 저작권법 상의 관리범위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신탁계약약관 : https://www.komca.or.kr/doc_rule/음악저작권_신탁계약약관.pdf
따라서 기본적으로 2차적저작물작성에 해당하는 개작은 위 협회의 관리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공표된 음악저작물은 작곡자, 작사자 및 편곡자의 세 부류의 저작자가 있고 이것이 1인일 수도 있고 3인일 수도 있습니다.
위 기사에서 원슈타인이 리메이크하는 가수 이효리씨의 '텐미닛(공식명 : 10 MINUTES)'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텐미닛'은 'MAYBEE'씨가 작사하고 '김도현'씨가 작곡 및 편곡하여 저작자가 2인입니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물 검색 결과 화면>
그리고 리메이크는 보통 편곡을 거쳐 원곡을 개작하게 되는데, 개작은 2차적저작물작성에 해당합니다.
- 참고 : 2015.08.17 복제, 2차적저작물작성 및 신저작물의 성립
따라서 원슈타인이 이 곡을 재해석하여 리메이크하려면 위 협회에 개작동의서를 첨부하여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개작동의서는 저작자가 (타인에게 권리이전(양도)를 하지 않은 이상) 자신이 가지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행사에 해당하며, 이 곡에 대해 개작 동의가 어렵다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 저작자가 개작 동의를 쉽사리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재해석하여 리메이크한다는 점에서 원슈타인의 창작성이 부가된 2차적저작물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점에서 그 결과된 리메이크곡은 원슈타인이 자신의 창작 부분에 대해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 대표 이미지 출처 : 비주얼스타일 25/클럽파티, 아사달, 공유마당, CC BY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9049766&menuNo=2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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