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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가수 원슈타인씨가 이효리씨의 '텐미닛'을 리메이크하면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글은 이 기사에서 원곡의 리메이크를 할 때 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를 해결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황혜진 기자, "원슈타인, 28일 이효리 ‘텐미닛’ 리메이크 발매…저작권 문제 해결", 뉴스엔미디어, 2021.9.23. 자 https://www.newsen.com/news_view.php?uid=202109230812140010 
 

원슈타인, 28일 이효리 ‘텐미닛’ 리메이크 발매…저작권 문제 해결

가수 원슈타인이 ‘싸이월드 BGM 2021’ 넥스트 가창자로 출격한다. 싸이월드제트, 슈퍼맨씨엔엠 측은 9월 23일 “원슈타인이 ‘싸이월드 BGM 2021’의 새로운 가창자로 확정된 가운데 이효...

www.newsen.com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은 작곡, 작사 및 편곡한 자들이 각각 저작자로서 저작권이 있습니다. 작곡자와 작사자는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이고, 편곡자는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을 한 자로서 자신의 창작부분에 대해 저작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보유합니다.

 

저작물 저작자
음악저작물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음악저작물은 저작권자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또는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에 저작재산권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이 두 협회가 있습니다).

 

음악저작물을 신탁할 때 이들이 저작자로서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위 단체들 중의 하나에 신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하는 저작재산권을 선택(신탁범위선택제의 경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저작물을 개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명시적으로 개작(2차적저작물작성)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에게 별도로 개작동의서를 받아서 이용허락 신청 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용허락신청서식 : https://www.komca.or.kr/dat2/dat_contents_0102.jsp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 신탁계약약관」 제6조를 살펴보면 협회가 수탁한 저작권의 관리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연권
   2. 공중송신권(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3. 복제권(녹음, 녹화 및 악보출판 등)
   4. 배포권
   5. 대여권
   6. 교과용도서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
   7. 기타 저작권법 상의 관리범위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신탁계약약관 : https://www.komca.or.kr/doc_rule/음악저작권_신탁계약약관.pdf

 

따라서 기본적으로 2차적저작물작성에 해당하는 개작은 위 협회의 관리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공표된 음악저작물은 작곡자, 작사자 및 편곡자의 세 부류의 저작자가 있고 이것이 1인일 수도 있고 3인일 수도 있습니다.

 

위 기사에서 원슈타인이 리메이크하는 가수 이효리씨의 '텐미닛(공식명 : 10 MINUTES)'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텐미닛'은 'MAYBEE'씨가 작사하고 '김도현'씨가 작곡 및 편곡하여 저작자가 2인입니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물 검색 결과 화면>

 

그리고 리메이크는 보통 편곡을 거쳐 원곡을 개작하게 되는데, 개작은 2차적저작물작성에 해당합니다. 

 

  - 참고 : 2015.08.17 복제, 2차적저작물작성 및 신저작물의 성립

 

따라서 원슈타인이 이 곡을 재해석하여 리메이크하려면 위 협회에 개작동의서를 첨부하여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개작동의서는 저작자가 (타인에게 권리이전(양도)를 하지 않은 이상) 자신이 가지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행사에 해당하며, 이 곡에 대해 개작 동의가 어렵다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 저작자가 개작 동의를 쉽사리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재해석하여 리메이크한다는 점에서 원슈타인의 창작성이 부가된 2차적저작물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점에서 그 결과된 리메이크곡은 원슈타인이 자신의 창작 부분에 대해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대표 이미지 출처 : 비주얼스타일 25/클럽파티, 아사달, 공유마당, CC BY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9049766&menuNo=2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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