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음악저작물의 표절, 즉 복제권 침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면 침해인지 궁금해 하기도 합니다(이에 대해 음악저작물에 대한 복제의 분량이 침해 여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Burlesque: Heart of the Glitter Tribe"(이하 영화 벌레스크)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Tamita Brown, Glen S. Chapman, Jason T. Chapman이 2012년에 저작한 음원 “Fish Sticks n’ Tater Tots”를 춤을 추는 모습과 함께 그 배경 음악으로 약 8초 정도 인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2019년 2월 18일에 "Netflix, Inc., Amazon.com, Inc., Apple, Inc."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피고는 공정이용 여부에 대한 약식 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약식 재판의 결과로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2020년 5월 28일에 피고의 승소를 판결했는데, 이에 이어서 2021년 5월 18일에 미국 제2 항소법원은 다시 한 번 피고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Summary Order).
- Fish Sticks n’ Tater Tots 뮤직비디오 (아동을 위한 음악)
- Burlesque: Heart of the Glitter Tribe 영화 클립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미국 제2 항소법원은 영화 벌레스크가 문제가 된 음원의 핵심적인 부분을 영화에 이용하기는 하였지만 그 이용이 논평과 비평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영화상에서 무용의 배경음악으로 약 8초 정도의 음원의 이용(음원 전체 길이는 총 190초)은 합리적이고 변형적이며 이러한 음원의 이용은 관련 시장을 대체하거나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정이용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댄서가 이 음원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댄서가 음원을 완전하게 이용하여 영상을 만들어서 이를 공유한 경우에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다면) 이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벌레스크와 관련한 논평과 비평을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논평과 비평을 위해 그 제작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음원이 이용된 경우에 공정이용이라고 판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은 이러한 외국 사례를 참조하기도 하므로, 이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최소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사안에 대한 논평과 비평을 위해 음원이 일정 부분 이용되는 것이 공정한 이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위 판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Burlesque: Heart of the Glitter Tribe 홈페이지(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 http://glittertribethemovie.com/
※ 판결 정보 및 원문 : https://blogs.law.gwu.edu/mcir/case/brown-v-netfli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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