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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 침해란 기본적으로 저작물의 구매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인터넷에 저작물을 게시하는 경우, 음원, 영상 등을 CD나 DVD로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게임의 게임 플레이 영상을 캡처하거나 녹화하여 블로그 등에서 제공하는 경우 등 모두 기존 저작물의 복제가 행해집니다. 그리고 이때 저작물을 인터넷에 업로드하거나 P2P를 통해 공유하는 것은 공중송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저작권 침해는 저작물을 구매하거나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무단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이용 행위에는 복제, 공연, 공중송신(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저작물작성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저작자에게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전송권, 방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부여합니다. 물론, 이 권리들은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물에 대해 공표할 수 있는 권리, 성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 및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의 저작인격권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어떤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침해란 이러한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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