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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자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자는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자를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됩니다.

저작권은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등의 저작재산권과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의 저작인격권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들 중 저작재산권은 타인에게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가 가능(저작인격권은 양도 불가)하기 때문에, 저작자와 저작권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 저작물을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실연, 음반 및 방송을 통해 저작물을 제공하는 자들이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를 통칭하여 저작인접권자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저작권법은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등을 일정한 요건하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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