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은 민사적 구제(민사구제)와 형사적 구제(형사구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사구제의 방식보다 형사구제의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고소에 의해 형사구제 절차를 밟게 되면 영장을 청구하여 검・경찰에 의해 수사를 하여 증거수집이 용이하고 이를 토대로 민사구제를 할 수도 있으며, 형사처벌의 수준에 상관없이 이용자도 벌금에 더해 전과 기록이 남거나 소송에 휘말려서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권리 보호의 효과가 민사소송에 비해 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을 넘지 않기 때문에 권리 보호 효과가 낮으므로, 권리자는 형사구제를 추진하면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 환경의 일반화되면서 인터넷상에서의 개인의 저작권 침해가 심화되었고 이러한 개인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고소・고발이나 합의금 요구가 많아지고, 이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까지 생겨나면서, 국가 형벌권의 남용이나 선의의 범법자 양산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고죄와 비친고죄 범위의 문제와 형사처벌 범위의 문제가 계속하여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개정 내용은 형사처벌 범위를 일정 부분 축소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관련 글 참고 : 2021.10.08 저작권법 형사처벌은 친고죄 원칙으로 비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적용
□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3인 발의, 의안번호 2107440, 제안일자 2021.01.15.)」의 일부
[주요내용]
타. 경미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제외(안 제205조)
1) 저작권 침해행위는 예외 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권리자 보호 측면에서는 강하지만, 사적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국가 형벌권이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과 함께, 일부에서는 형사 소송을 합의금이나 민사적 배상의 방편으로 무기화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국민들이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처벌 위협을 과도하게 받아들여 오히려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문화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어 왔음.
2) 이에 책임 비난의 정도에 비추어 가벌성이 있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일부 축소시키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배수배상제도 및 조정우선주의를 함께 도입함으로써, 경미한 저작권 침해 분쟁에 대해서는 형사적 수단 보다 민사적 구제수단을 통한 해결을 유도하고자 함.
현 행 | 개 정 안 |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제20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117조 및 제126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 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권리자가 받은 손해액 또는 침해자가 받은 이익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배포 또는 공중송신될 예정이나 아직 배포 또는 공중송신되지 않은 저작물등(공개상영 중인 상태에서 아직 일반 공중을 위한 복제물의 배포나 공중송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상저작물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복제ㆍ배포하거나 공중송신한 경우 라.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로서 피해자로부터 침해사실을 특정한 중단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 경우 |
□ 시사점
이 개정을 통해 형사처벌의 대상을 축소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막을 수 있고, 형사소송을 합의금이나 민사적 배상의 방편으로 무기화하는 현상도 다소 진정시키며,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일정부분 형사적 구제수단이 아닌 민사적 구제수단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개정은 아래와 같은 한계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법 과정에서 이미 많은 논의를 통해 고려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술하였습니다.
- 친고죄 원칙 : 오프라인에서의 사소한 저작권 침해 상황은 위에서 말한 문제 상황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상당부분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저작재산권의 제한 영역에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저작권자가 침해사실을 알기도 어렵고 안다고 하더라도 사소한 저작권 침해까지 문제삼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무법인도 이러한 문제들을 일일이 추적하여 경고를 하고 합의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위 개정안에 따라 저작권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개정안은 오프라인에서 형사구제를 추진하여 문제가 되는 상황들을 배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 “영리”의 의미 : 영리는 직간접적인 이익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상당부분 그 자체로 “영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영리”의 해석 문제로 현재 친고죄 원칙임에도 실제로는 대부분 비친고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위의 형사소송을 무기화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비판도 있어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에서 저작권법의 ‘for purposes of commercial advantage or private financial gain’의 의미가 정립되어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영리’의 의미를 어떻게 정립하느냐도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상습”의 의미 : 영리와 마찬가지로 상습의 의미도 해석론에 의지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도 영리에 비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잘 정립되어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수(倍數) 배상제도(안 제185조)의 추가적 악용 : 개정안은 민사적 구제수단의 활성화를 고려하고 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저작권자가 느끼는 형사구제의 편의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민사소송에 의해 배수 배상제도(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3배 배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 (비영리적인 소액 침해에 대해서는 배제하더라도 이외에는) 형사구제를 시도한 후에 또는 경고 후에 민사소송에 의해 배수 배상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합의를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합의금을 대폭 상향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작권자의 권리가 효과적으로 보호되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회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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