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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은 민사적 구제(민사구제)와 형사적 구제(형사구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사구제의 방식보다 형사구제의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은 배수 배상제도를 입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은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입법으로 이어진다면, 민사적 배상에 위하력을 부여함에 의해 저작권자들이 형사구제 일변도의 저작권 보호 활동을 배제하고 적극적으로 민사구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 관련 글 : 2021.09.01 주요 지식재산권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다만, 배수 배상제도가 형사구제를 대신하여 민사구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외에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형사구제 시도에 대한 일정한 제한 마련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3인 발의, 의안번호 2107440, 제안일자 2021.01.15.)」의 일부

 

[주요내용]

 

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수(倍數) 배상제도 도입(안 제185조)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을 축소하는 대신, 침해를 입은 권리자가 민사적 배상을 실효성 있게 받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이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액의 3배 범위내에서 증액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185(손해배상의 청구) ① --------- 또는 ------------------------------------------------ 인격권은 --------------------------------------------------------------------------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 상응하는 --------------------------------------------------------------.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항에도 불구------------------------------------ 2항에 따른 ----------------------------------- 대해서도 ----------------------------------.
<신 설> 법원은 저작재산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실연자의 인격권 및 제126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87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5. 침해행위의 기간 ㆍ 횟수 등
6. 침해자의 재산상태
7.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
8. 침해행위 이전에 동일 또는 동종의 침해행위로 인해 침해자가 민사상 또는 형사상 확정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 및 그 결과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88조 및 제9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12조 및 제120----------------------------- 저작인접권, ----------------------------------------------------------------------------------------.

  ※ 위의 표 출처 : 임재주 수석전문위원,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도종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7440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2, 62~63면.

 

 

□ 시사점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상황 내지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위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이므로, 아래 고려 사항들은 위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판보다는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위험들에 대해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한 것임을 밝힙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일부 형사구제의 범위를 축소하고 조정우선주의를 도입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정부분 배제할 수 있도록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무법인들의 수익률을 대폭 상승시키면서 ‘합의금 장사’의 질적 및 양적 확장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의 비친고죄화 :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들은 이미 비친고죄인 상표법 외에 특허법의 반의사불벌죄 입법을 시작으로 실용신안법과 디자인보호법도 반의사불벌죄를 입법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안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한 것에 더해 비친고죄를 도입함에 의해 형사구제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작권법은 이미 상당부분 비친고죄가 도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어서, 그 도입 효과로 저작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글 : 2021.10.05 [법률 개정안] 산업재산권 분야 비친고죄화 진행중?(반의사불벌죄 입법)

 

  - 민사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 민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그 위하력을 높이는 것과 함께 침해 입증을 위한 입증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는 것이 저작권자들이 형사소송을 선호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 형사구제 시도에 대한 일정한 제한 마련 가능성 :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제한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연이어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들이 비친고죄화되는 마당에, 적정한 수준의 저작권 보호를 전제로 저작권자들이 형사구제 제도의 장점을 포기할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배수 배상제도의 추가적 악용 : 개정안은 민사적 구제수단의 활성화를 고려하고 있으나, 저작권자가 느끼는 형사구제의 편의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민사소송에 의해 배수 배상제도(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3배 배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 (비영리적인 소액 침해에 대해서는 배제하더라도 이외에는) 무차별적으로 형사고소를 한 후에 또는 경고 후에 민사소송에 의해 배수 배상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합의를 더 강압적으로 요구하거나 합의금을 대폭 상향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작권자의 권리가 효과적으로 보호되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회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저작권자의 합의금 유도를 위한 3 콤보 어택 리스크 :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 발송(1차),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전제로 한 합의 요구 또는 무차별적 형사고소를 통한 형사소송의 진행(수사 개시)(2차),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 의한 배수 배상제도를 전제로 한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3배 이상의 합의금 요구(3차)

 

  - 추가적인 사회적 문제 발생 가능성 : ‘대폭 상향된 3배 이상의 합의금’은 법무법인의 급격한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일명 ‘합의금 장사’의 양적 및 질적 확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일부 개인과 기업들의 법적 대응을 위한 리스크와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조정우선주의 도입의 실효성 : 위 전부개정법률안은 조정우선주의를 도입하여 친고죄 사건에 대해 조정을 우선적용함에 의해 일명 ‘합의금 장사’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정 부분 배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게시한 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영리’ 또는 ‘상습’의 해석상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사건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조정우선주의 도입의 실효성은 다소 한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 관련 글 : 2021.10.09 [저작권법 개정안] 형사처벌의 범위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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