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물로 성립하려면 아래의 저작권법의 저작물의 정의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하고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제2조(정의)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특히 저작물의 성립에서 창작성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아래의 글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 2015.08.10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
대법원은 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몇 차례 다뤄 왔습니다. 2010년에 선고된 판결에서 대법원은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수술 장면 및 환자의 환부 모습과 치료 경과 등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촬영된 사진들은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될 정도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한 바 있습니다. 위 판결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기초 법리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참조).
※ 관련 글 : 2015.08.20 사진 저작물의 저작물성의 판단
※ 피사체 [被寫體] : 사진을 찍는 대상이 되는 물체
(다음 사전(우리말샘): 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281893&q=%ED%94%BC%EC%82%AC%EC%B2%B4&suptype=OPENDIC_KK)
□ 사실 관계
원심 판시 별지 1 내지 5의 각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은 원고 오네스트메디칼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가 생산한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하여 치핵절제시술을 하는 과정을 촬영한 것, 고주파 응고법에 의한 자궁질부미란 치료의 경과를 촬영한 것, 고주파 원추절제기를 이용한 시술방법을 촬영한 것, 고주파 원추절제기를 사용한 절제 직후의 환부 모습과 경과를 촬영한 것 및 고주파 원추절제기로 절제한 표본들을 촬영한 것 등으로 모두 촬영 대상을 중앙 부분에 위치시킨 채 근접한 상태에서 촬영한 것이고, 이는 모두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수술 장면 및 환자의 환부 모습과 치료 경과 등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촬영된 것이다.
□ 판결 내용
이러한 사진들이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될 정도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시사점
사진이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진의 대상이 되는 피사체에 대해 충실하게 표현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실용적 목적으로 촬영된 것인 때는 저작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진을 촬영하는 자가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기법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은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이러한 기법이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사진의 창작성 수준이 낮아도 인간의 개성과 창조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피사체가 그대로 촬영된 경우나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된 표현은 인간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되기 어려우므로 그 결과물이 저작물로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립을 위한 창작성 정도가 낮기 때문에 창작자는 그 결과물에 대해 저작물로 판단하고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피사체를 있는 그대로 촬영한 경우에 촬영자가 저작권을 주장하기도 쉽지 않지만 이것이 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위 판결과 같이 그 사진이 저작물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사진을 이용할 때는 적절하게 인용을 하거나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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