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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2.19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2. 2022.02.18 법무법인의 구성원 등은 변리사 자격을 기초로 대리 가능
  3. 2022.02.17 저작물의 개념,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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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이 1월 25일 일부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제ㆍ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ㆍ개정 이유

 

거짓·부정, 고의·중과실 등 공정한 심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심판비용을 실비로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


□ 주요내용

 

가. 당사자계 사건에서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를 행한 경우 부담할 심판비용 중 대리인 보수를 실비로 청구하도록 단서 규정 마련(제9조제2호 단서 신설)
나. 불공정행위로 보는 경우를 각 목에 열거(제9조제2호 가, 나목 신설)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1. 25.] [특허청고시 제2022-1, 2022. 1.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 제165조제5항ㆍ제7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3조제5항ㆍ제7항 및 「상표법」 제152조제5항ㆍ제7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심판 또는 재심의 비용액(이하 "심판비용액"이라 한다)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1>

 

제2조(청구서식) 심판비용액결정을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판비용액결정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계산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조(청구시기) 청구인은 해당 산업재산권 심판 또는 재심 사건의 심결이 확정된 후에 심판비용액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4조(청구서의 방식조사 및 보정)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사건기록과 대조하여 청구서에 대한 흠의 유무를 조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수수료가 납부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된 때

  2. 비용부담에 대한 심결주문과 청구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

  3. 청구인 및 심판비용액을 부담할 자(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의 주소, 성명, 날인 또는 서명 등에 흠이 있는 때

  4.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때(이미 당해 사건에 대한 특별한 수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조(최고서의 송달) ① 청구서에 흠이 없거나 보정에 의하여 흠이 치유된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최고서에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비용계산서의 각 부본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기간을 정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의견서 및 비용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기간을 정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최고서에 대하여 지정기간내에 피청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의견서에 대하여 지정기간내에 청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이미 제출한 청구서 또는 의견서 등을 참작하여 비용을 계산한다.

④ 청구인의 비용항목이 제8조에 따른 비용항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비용청구금액이 제9조에 따른 비용계산의 기준을 초과하여 계상된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하게 한 후 피청구인에 대하여 최고의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제6조(기간의 지정등)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는 기간은 이를 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이거나 절차를 밟는데 특히 시일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1개월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심판비용액결정문의 작성과 정본의 송달)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비용액을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판비용액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심판비용액결정문 정본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항목의 범위) 제7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심판비용액의 비용항목 범위는 심판 또는 재심의 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적은 사항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의한 변리사의 보수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3호에 의한 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료

  2.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

  3.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서, 기타 서류 및 도면의 작성료

  4. 출석통지에 의한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의 운임ㆍ일비ㆍ숙박비 및 식비(이하 ‘여비’라 한다)

  5. 신청에 의하여 비용을 예납시키고 실시한 현장 검증에 소요된 여비

 

제9조(비용계산의 기준) 제8조의 각 호에서 규정한 비용항목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료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의하여 특허청에 납부한 금액

  2.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 또는 지급할 보수는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료 범위 이내에서 보수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 또는 지급할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별표 중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인 때의 변호사 보수 범위 이내에서 변리사 보수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2. 1.25>

   가. 일당사자가 고의ㆍ중과실로 증거 등을 충분히 제출하지 않다가 법원에서 뒤늦게 제출한 후 승소한 경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로 심결을 받거나 심리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서류 및 도면 작성료는 1면당 300원, 1면이 미달할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다만, 서류는 1면 16행 이상, 1행 20자 이상으로 본다.

  4.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해당자에 대하여 산정하는 금액

 

제10조(비용계산)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비용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그 심판비용액결정청구가 있는 해당 심판 또는 재심 사건기록과 청구인의 비용계산서 및 의견서, 피청구인의 의견서 및 비용계산서 등을 참작하고 제8조의 비용항목 범위와 제9조의 비용계산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비용청구금액이 비용 지출당시의 가액 여부

  2. 비용항목 및 그 금액이 심판 또는 재심의 기록과 부합 여부

  3. 비용항목 및 그 금액의 적정 여부

② 비용계산서의 비용항목 또는 그 금액 중 불명확한 사항이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를 소명하게 한 후 검토하여야 한다.

③ 비용계산서의 비용항목 및 그 금액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심판비용액결정을 위한 비용총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 총계액은 청구인의 비용청구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집행문등의 부여) ① 특허법 제166조, 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53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54조에 따라 심판비용액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집행문부여등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집행문,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심판비용액결정문등본 송달증명원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심판비용액결정 확정증명원을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심판비용액결정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처리하는 "소송비용액의 확정 결정" 절차의 예를 준용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2-1, 2022. 1.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계산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한다.

 

 

 ※ 출처(특허청 > 책자/통계법령 및 조약 > 최근 개정 훈령/예규/고시) : https://www.kipo.go.kr/ko/kpoBultnMgmt.do?menuCd=SCD0200639&parntMenuCd2=SCD020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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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변리사법」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치면 변리사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허청은 관행적으로 법무법인의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래 사건에서도 특허청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심사․심판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없고 법무법인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가 아니므로 출원서를 제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하였고, 이어서 특허청이 상표등록출원을 무료로 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7두68837 판결). 이에 대해 원고가 특허청을 상대로 '상표등록출원 무효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21년 9월 9일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기초하여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으므로(변호사법 제49조 제1항, 제2항),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그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의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법무법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변리사 자격 있는 구성원 변호사 소외인을 담당변호사로 하여 출원한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은 적법하고, 피고의 이 사건 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무효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7두68837 판결). 따라서 특허청은 변리사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법무법인의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한 변리행위를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대법원은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7두68837 판결).

 

  ① 기본적으로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 있는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나 이에 필요한 절차와 내용 등은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 등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관련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전문 직역 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 구 변리사법은 변리사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등(이하 ’특허법인 등‘이라고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 개인 변리사와 특허법인 등만이 업으로서 특허청에 대하여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거나,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 있는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하여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다.

    - 또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를 비롯한 특허법․실용신안법․현행 상표법․디자인보호법의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와 관련한 규정에서 ’대리인이 특허법인 등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기재하라고만 하였지, 업으로서 하는 임의대리인의 자격을 특허법인 등만으로 제한한 바 없고, 위 규정이 그와 같이 해석되지도 않는다.

    - 그 밖에 법무법인 명의의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②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을 제한 해석하여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 있는 구성원이나 그와 같은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변리사법 등 관련 규정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하여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여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사이에 업무 범위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법무법인 명의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개인 변리사 자격으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사이에 그 전문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법무법인의 업무로 할 때에는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변호사법 제50조 제2항),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법무법인이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구성원이나 그와 같은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야 하고, 변리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는 이에 관여할 수 없으며, 변리사에 관한 관리․감독 규정이 여전히 적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법무법인 명의의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 수행으로 인해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의 전문성이 저하된다거나, 특허법인과 법무법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 같은 이유에서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 있는 구성원 또는 이와 같은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법인 명의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특허법인과 법무법인 또는 특허법인 소속 변리사와 법무법인 소속 변리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거나, 법무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변리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 법무법인이 이와 같이 변리사 자격 있는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하여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 이전부터 존재하던 국내법 규정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그로 인해 변리사 서비스에 대한 시장개방을 유보하고 대한민국 변리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는 변리사 사무소 또는 특허법인 등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 위 내용은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7두68837 판결'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 판결 원문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7두68837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7두68837 판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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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7두68837 판결.pdf
0.09MB

  - 출처(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2&searchWord=&searchOption=&seqnum=8246&gubun=4&typ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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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정의에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을 저작물로 정의합니다. 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창작자가 '인간'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동물이나 인공지능이 창작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동물이나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우선 동물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는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산업과 관련되어 있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창작은 인간의 개입 정도에 따라 달리 생각해야 함에도 단순히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이라는 점만 부각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1조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의 목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권법이 존재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저작권법의 탄생은 인쇄술과 출판업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발전 과정은 천부인권 사상에서 비롯된 인간의 기본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권법이 문화 및 산업 정책에 기반하여 발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초는 여전히 인간의 기본권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인공지능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에서 비롯한 실존주의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에서, 공리주의에서 등 다양한 이유에서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점에서 현행 저작권법의 목적과 저작물의 정의가 이러한 입장들을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에 기초한 창작물이어야 저작물로 인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 2022.02.14 저작물의 개념, 말로 해도 저작물이다.  

  - 2022.02.15 저작물의 개념, 염화미소, 이심전심.. 이런 건 저작물이 아니다.  

  - 2022.02.16 저작물의 개념, 문화 발전을 위해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 2021.12.30 EPO 법률심판부, 인공지능은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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