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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2.10 교육기관의 공중송신 저작물에 대한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2. 2022.02.09 침해 저작물 링크의 방조책임 인정으로 변경된 판결
  3. 2022.02.08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2021.1.31.~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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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25조는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제25조 제12항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 학교ㆍ교육기관 및 수업지원기관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에는 아래와 같이 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제25조제12항에서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다만, 실제적으로 교육기관의 교사가 이러한 조치를 배포자료에 완전하게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은 한계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 및 수업지원기관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상당한 저작권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중송신의 경우도 저작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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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난 2021년 9월 9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의 링크 행위에 대해 방조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종전 판례인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한다고 하였습니다(링크 행위와 관련한 다수의 판결이 존재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의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시사항】

[1]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데,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고,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중에서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위의 대법원 판결의 두 가지 사안 중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두 번째인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변경한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사안은 그 판결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2021.09.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링크 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 인정 [전원합의체 판결]    

 

※ 관련 글

  - 2015.08.11 게시판 이용자의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가?    

  - 2021.09.11 [저작권법 개정안] 불법복제물 제공 목적의 인터넷 링크의 침해행위 의제

  - 2021.10.16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링크 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 재확인[대법원 판결]

  - 2021.12.06 링크 사이트 운영에 의한 방조 성립에 대한 법률의 착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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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 제8호는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해 추가적인 예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고시는 3년간 유효합니다.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1월 31일 이후로 매 3년마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를 고시하여 2021년 1월 28일의 고시는 4번째(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5호)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5호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고시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28호 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이하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라 한다)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법 제104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관련근거 : 법 제104조의2제1항제8호, 법 시행령 제46조의2

2. 효력기간 : 2021. 1. 31. ~ 2024. 1. 30.

3.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① 합법적으로 제작·취득한 영상저작물(영상 기록매체에 수록되었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의 일부를 비평ㆍ논평ㆍ분석ㆍ연구 등 정당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용하기 위하여 영상저작물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경우

1. 영화ㆍ미디어 관련 교육

2. 영화분석을 위한 전자책의 제작

3.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작

4. 영상 클립을 패러디에 이용하는 영화의 제작

5. 전기성(傳記性) 또는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영상 클립을 이용하는 영화의 제작

6. 비상업적인 영상물의 제작

 

② 합법적으로 취득한 영상저작물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경우에 그러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영상저작물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그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동일한 영상저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성·음향이나 점자 등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전용 기록방식으로 내용을 변환하는 기능

2. 자막이나 수어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용을 변환하는 기능

 

전자적 형태의 어문저작물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경우에 그러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그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동일한 어문저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성ㆍ음향이나 점자 등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전용 기록방식으로 내용을 변환하는 기능

2. 자막이나 수어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용을 변환하는 기능

 

④ 휴대용 정보처리장치(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하며 게임 전용기기 및 전자책 전용기기를 제외한다), 스마트 TV 또는 음성 보조 장치(voice assistant device)의 운영체제와 합법적으로 취득한 응용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간의 호환(interoperability)을 위하여, 또는 위 휴대용 정보처리장치의 응용 프로그램을 삭제하기 위하여, 그 운영체제 및 펌웨어(Firmware)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⑤ 무선 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휴대용 통신기기(휴대용 전화기, 태블릿 컴퓨터, 휴대용 통신망 연결기기, 핫스팟 및 착용형 무선기기를 포함한다)를 통신망에 접속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그 통신망 운영자가 접속을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⑥ 합법적으로 취득한 기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결함이나 취약성 등을 검사ㆍ조사ㆍ보정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검사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는 보안 강화에 이용되어야 하며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법률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되거나 관리될 것

2. 검사 등의 행위는 개인이나 공중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건에서 실시될 것

3. 환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가 이식되도록 고안된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또는 이와 관련된 모니터링시스템의 경우에는 환자에 의하여 또는 환자를 돌보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을 것

 

⑦ 삼차원 프린터 제조자가 공급 또는 인증한 재료 이외의 대체 재료를 사용할 목적으로, 삼차원 프린터에 사용되는 재료의 사용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디자인 프로그램, 디자인 파일 또는 보호되는 데이터에 접근할 목적으로 무력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2. 삼차원 프린터에 의하여 생산되어 판매될 물품이 안전 등과 관련된 법률의 규제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⑧ 도서관·기록물관리기관·박물관 등이 현재 시장에서 합리적 가격으로 구할 수 없는 프로그램(비디오게임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종속된 자료를 합법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경우. 다만,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관외에서 이용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증을 위한 서버 지원이 상당기간 중단되거나 종료된 비디오게임을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게임을 계속 진행하게 하기 위하여 비디오게임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비디오게임이 합법적으로 취득되고, 서버에 저장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이를 복제하지 않고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⑩ 도서관ㆍ기록물관리기관ㆍ박물관 등이 현재 시장에서 합리적 가격으로 구할 수 없는 게임을 진행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하기 위하여(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관외에서 이용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디오게임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비디오게임이 합법적으로 취득되고, 서버에 저장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이를 복제하지 않고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⑪ 차량 기능의 진단, 수리, 변경 등의 목적으로 차량의 기능을 통제하는 프로그램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무력화에 의한 차량 기능의 진단, 수리, 변경이 차량의 안전이나 환경 등과 관련된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2. 별도의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위한 경우

 

신체에 전부 또는 일부가 부착ㆍ이식된 의료기기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경우

 

 

※ 원문 : http://www.mcst.go.kr/kor/s_data/ordinance/instruction/instructionView.jsp?pSeq=2768 

 

※ 관련 글

  - 2017.04.17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란?

  - 2021.08.14 신체에 부착ㆍ이식된 의료기기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는 저작물이 될 수 있을까?   

  - 2021.06.13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에 관한 연구(등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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