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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난 2013년 3월 26일에 USITC(미국국제무역위원회)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 USRE41,922의 청구항 34와 35를 침해했고, US7,912,501의 청구항 3은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은 2013년 4월 4일에 공개되었습니다.

 

재심 대상 특허는 USRE41,922의 청구항 34와 35(이들은 청구항 33에 종속) 및 US7,912,501의 청구항 3이었는데, 이중 전자의 경우에 침해를 인정하였고 후자는 불인정되었습니다. 이중에서 USRE41,922의 청구항 34는 안드로이드 2.2, 2.3, 3.x 및 4.0을 이용하는 제품들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이 청구항의 내용을 침해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 USRE41,922 청구항 33, 34 및 35.(원문을 그대로 옮깁니다)

33. A method for displaying images on a display screen of an electronic device, comprising the steps of:

 displaying a base image on a display screen of said electronic device;

 displaying a translucent image on said screen such that portions of said base image which are covered by said translucent image are at least partially visible through said translucent image; and

 receiving input in said displayed base image while said base image remains at least partially covered by said translucent image.

  34. A method as recited in claim 33, wherein said base image is active to receive user inputs.

  35. A method as recited in claim 33, wherein the electronic device is a handheld device.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특허권 중에서 특허 7,863,533, 특허 7,789,697의 청구항 1-3, 11, 12, 15, 16 및 21-27, 특허 7,479,949의 청구항 3은 애플의 2012년 3월 9일의 청구에 따라  2012년 5월 3일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나머지 특허들(일부 청구항이 배제된 것들을 포함)과 관련하여, 2012년 10월 24일 USITC는 예비판정에서 삼성이 7,479,949, RE41,922, 7,912,501, D618,678 등 4개 권리(특허 및 디자인 특허)와 관련하여 침해했음을 이유로 애플이 제기한 삼성 제품의 수입금지 판정을 했고, 7,789,697과 D558,757의 권리에 대해서는 수입금지를 불인정했습니다.

 

예비 판정의 침해 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618,678(아이폰 전면 디자인) : Galaxy S 2 (SGH-T989)를 제외하고 침해 인정

 

 

 - 7,479,949(휴리스틱스를 적용하여 명령을 판단하기 위한 터치 스크린 장치, 방법 및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 청구항 1, 4-6 및 10-20의 침해 인정

 - RE41,922(컴퓨터 디스플레이상에서 반투명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 청구항 29, 30, 33-35의 침해 인정, 청구항 30 및 31은 불인정

 - 7,912,501(오디오 I/O 해드셋 플러그와 플러그 탐지 회로): 각 제품에 대해 청구항 1-4 및 8 중에서 침해 청구항을 명시

 

이에 대해, 구글, 애플 및 삼성이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이의가 제기된 사항들 중에서 예비판결에서 삼성이 USRE41,922 특허의 청구항 33을 침해의 침해 여부가 청구항 34과 35를 침해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예비판정 본문과 ALJ의 판정 사이의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재심의를 결정했고, 일부 제품에 관하여 US7,912,501의 청구항 3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재심의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비판정의 재심 결과는 상기의 예비판정의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예비판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7,479,949, RE41,922, 7,912,501, D618,678는 모두 침해로 유지되었고, 다만 US7,912,501의 청구항 3에 관하여 Transform SPH-M920, Acclaim SCH-R880, Epic 4G SPH-D700, Indulge SCH-R910, Indulge SCH-R915 및 Intercept SPH-M910 등의 침해를 부정한 점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USITC의 판결은 현재로서는 애플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최종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삼성의 구형 스마트폰에 한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향후의 미국내 삼성과 애플의 분쟁에 관한 사안들에 대한 판결의 경향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이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관련 기사:

 - FOSS Patents, Corrected ITC ruling finds Android's text selection to infringe two more claims of an Apple patent, 2013.4.5. http://www.fosspatents.com/2013/04/corrected-itc-ruling-finds-androids.html

 - 윤상호, 美 ITC 애플 원고 소송 예비판정…“삼성전자, 애플 특허 침해”, 디지털데일리, 2013.3.29,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102807

 - 윤태형, 美ITC "삼성, 애플특허 1건 침해했다" 예비판정공개, 뉴스 1, 2013.4.6, http://news1.kr/articles/107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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