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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갑이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창작자인 을이 저작자로서 저작권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갑이 저작자로서 저작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은 이와 관련하여 창작자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된다는 전제 하에 갑이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자가 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대법원, 201169725, 2013.5.9]

 

판시사항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조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 2조 제2, 5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60590 판결(2001, 9)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22. 선고 201089533 판결

주 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 이하 같다) 5조는 국가·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고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프로그램저작물 창작자를 저작자로 하는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예외를 정한 것이다. 따라서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조는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려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납품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6059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원심 공동피고 2의 요청에 따라 원심 판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원고가 원심 공동피고 2가 운영하던 참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원심 판시 이 사건 시스템의 개발 작업을 하면서 참인테리어의 개발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으며, 원심 공동피고 2가 이 사건 시스템 개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사정은 알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창작에 관하여 원심 공동피고 2가 전적으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원고의 인력만을 빌려 원고에게 개발을 위탁하였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 2 사이의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계약에 따라 개발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자는 주문자인 원심 공동피고 2가 아니라 이를 창작한 원고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원심 공동피고 2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의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프로그램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은, 소외인이 2007. 5. 2.경부터 2009. 11. 23.까지 주식회사 드림전자로부터 전원공급장치(SMPS) 380개를 구입하였음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된 전등제어기를 38,000개 정도 공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달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를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저작권 침해의 기간과 이 사건 프로그램의 유통방식,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된 전등제어기의 구입단가와 판매단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소외인의 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액 중 피고를 매출처로 하는 금액의 정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비용과 그 작성의 난이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20,000,000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출 처 : 범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원 문 :

판례_2011다697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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