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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1. 예술인 복지법 제정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 계약서의 표준양식을 개발·보급하고,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보호 규정을 마련하며, 예술인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11월 17일 제정되어 2012년 11월 18일에 시행([시행 2012. 11. 18.] [법률 제11089호, 2011. 11. 17., 제정])되었습니다.

 

2. 예술인 복지법 개정

 

예술인 복지법은 3차례 개정된 바 있었고, 최근 2018년 9월 20일에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일부개정([시행 2014. 3. 31.] [법률 제12136호, 2013. 12.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예술인 복지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예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및 지원은 미흡한 실정인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에 대한 국고 지원 및 기부금 접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단이 예술인 복지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예술창작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016년 2월 일부개정([시행 2016. 5. 4.] [법률 제13970호, 2016. 2.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영화, 연예, 대중음악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제정(2014년 7월 29일)으로 인해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의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에 대중문화예술 분야를 제외한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이에 공정한 창작환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금지행위"를 "불공정행위"로 용어를 정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불공정행위를 하여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고보조 등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018년 4월 일부개정([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68호, 2018. 4. 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인 복지 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할 때 예술인들의 신청편의를 위하여 서류를 받는 대신 국가 전산망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3. 2018년 9월 일부개정(9월 20일 국회 의결)

 

  2018년 9월 20일에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없다면 15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 개정이유 : 문화예술계의 미투(#MeToo)운동 등에서 밝혀진 사건에서 보듯이 개인 프리랜서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많은 예술인의 직업특성 상 인격 모독이나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어도 은폐·축소되고, 예술인 개인으로는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임.

  따라서 예술인은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가 가진다는 권리보장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며, 불공정행위에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열악한 환경의 예술인의 권리보장에 더욱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기본적인 권리보장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 신설(기존 제2항 및 제3항은 제3항 및 제4항으로 개정)).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다. 현행 불공정행위에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6조의2제1호). 

   라.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10호 신설).

 

  - 개정 법률 내용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의21항 본문 중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시행으로 한다.

  제6조의21항제1호 중 강요하는 행위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4. 관련 사이트
 
 - 예술인복지재단 : http://www.kawf.kr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http://www.kawfartist.kr
 
 
 ※ 2018년 10월 18일 시행 예술인 복지법 : http://www.law.go.kr/법령/예술인복지법/(15568,20180417)
 
 ※ 인용 및 참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1X8V0D9B1M1A2T0N2W9V5M0H4R3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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