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2020 도쿄올림픽이 한창인 가운데, 아래 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2020 도쿄올림픽 첫 금메달리스트인 양첸 씨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며 사용한 머리핀과 당근 고무줄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규 기자, "1개당 620원 이미 수십만개 팔렸다"…금메달 1호 양첸 머리핀 뭐길래, 매일경제, 2021.07.29. 자,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7/73198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
그런데 이 제품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1. 저작권 침해 가능성 [저작권법]
머리핀과 당근 고무줄의 디자인은 상품과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모양이 단순하기는 하지만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은 창작성이 낮더라도 성립이 가능하며, 머리핀과 당근 고무줄은 저작권법상의 "응용미술저작물"로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을 적용하여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복제 및 배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제품을 베낀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디자인권 침해 가능성 [디자인보호법]
디자인권은 그 디자인을 특허 등록한 국가에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 디자인을 중국에 등록했다면 해당 국가에서 보호되고 우리나라에서 등록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보호가 가능합니다.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보호는 독립적인 것이므로 저작권의 보호 여부와 상관없이 디자인권은 별도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3.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가능성 [특허법/실용신안법]
디자인권과 마찬가지로 이것들에 적용된 기술을 특허 등록한 국가에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머리핀이나 당근 머리띠가 기술적인 수준이 낮아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해도, 법률상의 등록기준이 낮은 실용신안으로는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도 저작권이나 디자인권과는 독립적인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위 제품을 그대로 베낀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등록을 했다면 디자인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가능성은 낮아도 이것들에 적용된 기술에 대해 특허나 실용신안을 등록했다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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