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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아래 기사에서 (주)카카오가 특허권에 기초하여 원클랙에 의해 피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정보들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노재웅, "[단독] “카톡 멀티프로필 특허 침해”…카카오, 원클랙에 피소", 이데일리, 2021.08.08. 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71126629145352&mediaCodeNo=257 
 

[단독] “카톡 멀티프로필 특허 침해”…카카오, 원클랙에 피소

카카오(035720)가 카카오톡의 ‘멀티프로필’ 기능에 대한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메신저 스타트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8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 사생활 관리 메신저 ‘써클’(Sircle)의 운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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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기사에 따르면,

  - 원클랙은 특허권 침해 행위의 중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회신 없음), 1억원의 손해배상 및 침해 정지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카카오측은 침해를 부정하면서 재판부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 원클랙 : https://oneclack.com/

 - 스타트업 

 - 상품 : 써클(Circle)(메신저) : 소개 영상 https://youtu.be/CkUE0DOcx9w

 

특허 : 등록공고의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2021년 8월 10일 현재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1건의 특허가 검색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특허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특허명 : 다중 프로필 및 지정 그룹채팅 호출을 이용한 메신저 서비스 제공 방법(METHOD FOR PROVIDING MESSENGER SERVICE MULTIPLE PROFILE AND DESIGNATED GROUPCHATTING CALL)

  - 주요 특허 정보

(21) 출원번호/일자 : 1020180156047 (2018.12.06)
(71) 출원인           : 주식회사 원클랙
(11) 등록번호/일자 : 1019983780000 (2019.07.03)
(11) 공고번호/일자 : (2019.10.01)
심사청구여부/일자 : Y (2018.12.06)

 

  - 요약 : 다중 프로필 및 지정 그룹채팅 호출을 이용한 메신저 서비스 제공 방법이 제공되며, 사용자 단말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프로필을 생성하는 다중 프로필 생성 이벤트를 수신하는 단계, 다중 프로필 생성 이벤트에 포함된 프로필 사진, 및 프로필 이름을 지정받고, 프로필이 노출될 그룹을 디폴트로 설정하는 단계, 사용자 단말로부터 생성된 다중 프로필 중 어느 하나의 프로필이 노출될 그룹을 연락처를 통하여 입력받아 그룹을 생성하는 단계, 생성된 그룹에 어느 하나의 프로필을 매핑하여 디폴트로 설정된 그룹을 업데이트하는 단계, 및 생성된 그룹의 메세지를 활성화할 패스코드를 사용자 단말로부터 입력받아 생성된 그룹과 매핑되도록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 주요 도면

 

  - 주요 청구항 : 방법 청구항 및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

청구항 1
  메신저 서비스 제공 서버에서 실행되는 메신저 서비스 제공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 단말로부터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입력받아 상기 사용자 단말을 등록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프로필을 생성하는 다중 프로필 생성 이벤트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다중 프로필 생성 이벤트에 포함된 프로필 사진, 및 프로필 이름을 지정받고, 상기 프로필이 노출될 그룹을 디폴트로 설정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생성된 다중 프로필 중 어느 하나의 프로필이 노출될 그룹을 연락처를 통하여 입력받아 그룹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생성된 그룹에 상기 어느 하나의 프로필을 매핑하여 상기 디폴트로 설정된 그룹을 업데이트하는 단계;
  상기 생성된 그룹의 메세지를 활성화할 패스코드를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입력받아 상기 생성된 그룹과 매핑되도록 저장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복수의 그룹별로 알람표시 시간 및 장소를 설정받는 단계;
  상기 알람표시 시간 또는 장소 이외의 시간 또는 장소에서 상기 복수의 그룹별 메세지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사용자 단말로 상기 그룹별 메세지를 전송하지 않도록 상기 메신저 서비스 제공 서버단에서 상기 발생된 메세지를 홀딩하는 단계;

  상기 알람표시 시간 또는 장소와 일치하는 시간 또는 장소인 경우, 상기 홀딩한 그룹별 메세지를 상기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생성된 그룹이 선택되고 상기 생성된 그룹과 매핑되어 저장된 패스코드가 입력되는 경우, 상기 생성된 그룹 내에서 발생된 메세지를 활성화하여 포어그라운드 모드로 출력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그룹 내에서 발생한 메세지에 포함된 텍스트는, OS(Operating System)의 메세지 애플리케이션에서 수신만 하는 상태로 백그라운드 모드로 출력되어 상기 사용자 단말의 알림에 표시되지 않고,
  상기 사용자 단말에 저장된 연락처로 메신저 연동을 수행하지 않고, 다른 사용자 단말에서 상기 사용자 단말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사용자 단말에서 다른 사용자 단말을 추가하는 경우, 위치가 동일할 것을 조건으로 아이디 입력, QR 코드 스캔이 된 경우 추가가 가능하고,
  상기 사용자 단말에서 복수의 그룹을 설정하는 경우, 각 그룹은 동등한 레벨을 가진 2진 트리형 또는 하나의 그룹 내의 하위 레벨을 가지는 복수의 그룹을 포함하고, 상기 하위 레벨을 가지는 각 하위 그룹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항과, 각 하위 그룹별로 나누어 적용하는 사항이 각각 분리되는 것인, 다중 프로필 및 지정 그룹채팅 호출을 이용한 메신저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 제 3 항, 제 5 항, 제 6 항, 제 8 항 및 제 9 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실행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애플리케이션.

  

□ 마치며

  -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벤처 등의 소기업들은 특허와 서비스가 일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허는 자사의 기술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지속하여 영위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업 홍보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사의 서비스를 진행하기 전에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은 영업비밀과 특허를 선택할 수 있는데, 특허청이 영업비밀과 관련한 정책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 특허의 일부인 컴퓨터프로그램을 오픈소스하는 경우에도 특허권이 유지됩니다. 

  - 어떤 기업이 승소할 지와는 별개로 그리고 위 사건의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위 사례는 소기업이 특허 제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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