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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안드로이드는 애플사의 전자기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모바일 기기에 기본으로 탑재되는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OS)입니다. 지금까지 리눅스 커널이나 다른 커널 기반의 모바일 기기용 운영체제가 출시되었지만 시장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시장 독점을 공고히 하여 왔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1년 9월 14일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1. 5. 20.] [법률 제17290호, 2020. 5. 19., 일부개정], 약칭: 공정거래법)에 기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로 구글에게는 경쟁 OS가 됨)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1.09.14.), "경쟁 운영체제(OS) 진입 및 신규 기기 개발을 막은 구글에 2,074억 원 과징금 부과", 1면).

 

구글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위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53조(이의신청) ①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소의 제기) ①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55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54조에 따른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거나 불공정거래를 하는 행위들에 규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와 달리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률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구글에 대한 과징금 결정을 내렸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1.09.14.), "경쟁 운영체제(OS) 진입 및 신규 기기 개발을 막은 구글에 2,074억 원 과징금 부과", 15면).

 

 

1. 적용 법조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경합 적용)

     *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사업활동방해) 및 제5호(경쟁사업자 배제)
    ** 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남용) 및 제5호(구속조건부거래)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  <1999. 2. 5.>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⑥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치 내용

□ 시정조치 대상 : 구글 엘엘씨, 구글 아시아 퍼시픽, 구글 코리아

□ 주요 시정명령 

 ㅇ 기기제조사에게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및 OS 사전접근권과 연계하여 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 파편화 금지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 금지
 ㅇ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기기제조사에게 통지하여 기존 AFA 계약을 시정명령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그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명령

 

제5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또는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또는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를 의미한다]에 대하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시정명령 적용 범위

 ㅇ 조치의 실효성, 비례의 원칙, 국제 예양(comity) 등을 고려, 시정명령 적용범위는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업자와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였다.


< 시정명령 적용 범위 관련 사업자 >
  ① (국내 제조사)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사업자로서 기기를 제조, 유통 또는 판매하는 제조사 및 그 계열회사(국내외 계열사 모두 포함)
  ② (해외 제조사) 대한민국에 공급되는 기기를 제조,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 및 그 계열회사

□ 과징금 부과 : 2,074억 원*
    *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액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제6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의 경우에는 營業收益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이하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4조의2(과징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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