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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대검찰청은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의 적용 시한(‘13. 2. 28.)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원문: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press/mctPressView.jsp?pSeq=1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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