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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저작권 침해에 관한 기초를 잘 설명한 인터뷰 자료입니다.
2009년도 자료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형사처벌에서 비친고죄 관련 규정이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로 조금 바뀐 것 이외에는 변함없이 현행 저작권법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모르면 처벌 못 면한다 (Tagstory, 한국뉴스, 20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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