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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최근 국내 1위 검색 서비스 대표가 지난 2021년 12월 26일에 변리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아래에 특허법인의 설립 및 변리사의 업무에 관하여 간략라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종용 기자, 검찰, 국내 1위 특허 검색 서비스 업체 대표 ‘무자격 감정 행위’ 불구속 기소, 조선비즈, 2021.12.26. 자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12/26/364TEIM7OJBUDLULCVLOVYIOD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변리사법은 변리사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특허법인의 설립, 업무방식 및 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제6조의2(사무소 설치)
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는 변리사 한 사람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② 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3(특허법인의 설립) ① 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명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특허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중략 ...

제6조의6(특허법인의 업무집행 방법)특허법인은 특허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변리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변리사를 업무담당 변리사로 지정할 경우에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각자가 그 특허법인을 대표한다. 
③ 특허법인이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특허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취급하지 못할 사건)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제7조의2(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 변리사는 제5조,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한 자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청탁이나 주선을 받을 수 없으며 이들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8조의3(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변리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변리사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변리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하여서도 아니 된다. 
④ 변리사는 쟁송 중인 권리를 양수(讓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변리사법은 변리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고 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법([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26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제22조(유사명칭 사용금지) ①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3. 7. 30.>
②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 아닌 자는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위의 금지 행위를 행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4조(벌칙) ① 제8조의3(제6조의11 또는 제6조의2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1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미등록 개업금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식재산 관련 제도와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지식재산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법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에 관한 컨설팅의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리사의 업무는 전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변리사법에 의해 엄격하게 그 자격과 업무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글

  - 2021.10.03 법적 분쟁 관련 법률 사무를 행한 변리사의 변호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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