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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어떤 발명(확인대상 발명)이 기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기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것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때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기존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이 A, B, C라면 확인대상 발명에도 A, B, C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성요건이 많을수록 발명의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그 권리범위가 좁아지고, 이런 이유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A, B만 포함하고 있는데도 기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면 기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한편, 확인대상 발명에 A, B, C'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C와 C'가 균등하다면 그 구성요소가 완전하게 동일하지 않더라도 확인대상 발명이 기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두 발명이 균등관계가 있다고 합니다(균등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두 발명이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후10589 판결).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변경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참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확인대상 발명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확인대상 발명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특허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러한 때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확인대상 발명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 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참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아래와 같은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축전지 극판 컨베이어시스템의 극판집속체 이송장치’라는 명칭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공지되지 않았고, 확인대상 발명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다.
이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양 발명은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유압실린더의 배치 방식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유압실린더의 배치 방식 등의 변경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균등관계에 있다고 보아,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판결 원문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후10589 판결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21. 6. 17. 선고 2020허63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변경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참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확인대상 발명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확인대상 발명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특허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러한 때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확인대상 발명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 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축전지 극판 컨베이어시스템의 극판집속체 이송장치’라는 명칭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공지되지 않았고, 확인대상 발명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원심은, 양 발명은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유압실린더의 배치 방식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유압실린더의 배치 방식 등의 변경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균등관계에 있다고 보아,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균등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천대엽

 

 

  - 판결문 출처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8204&gubun=4&typ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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