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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2조 제10호에 ‘특수관계인’을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적정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4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따라서 개인에 대해 적정 이자율은 4.6%(연간 1,000분의 46)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그렇지만 이 법에 따라 ①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총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즉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하여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4 제1항 단서 및 각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예를 들어 무상으로 2억을 대출한 경우는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920만원이므로 증여가 아닙니다. 또한 적정 이자율을 모두 지급하지 않더라도 지급하지 않은 금액의 총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그 대출은 증여가 아닙니다.

 

  - 예1) 2억 대출 : 2억원 x 0.046 = 920만원 => 증여 아님

  - 예2) 3억 대출 : 3억원 x 0.046(1,380만원) – 이자 지급액 400만원 = 980만원 => 증여 아님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17633 판결]

甲 주식회사의 특수관계자인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에 대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차용하여 이자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乙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법인과 특수관계자인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이 정한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다만, 이자 지급의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자의 지급은 1년에 1회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증여라고 하더라도 과세가 되지 않으며, 증여세 산출 시에 아래의 과세표준 금액에서 배제됩니다. 

 

관계 비과세 기준 적용 시기
배우자 10년간 6억원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직계존비속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10년간 5천만원 /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그 밖의 친족* 10년간 1천만원 (2016.1.1. 이후 증여분부터)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출처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작성방법 부분

 

증여로 판단되어 과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재산 구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가. 창업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25억원 이하* 10% -
나. 가업승계 주식 등(「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30억원 이하 10% -
30억원 초과 95억원 이하 20% 30,0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산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 45억원 이하

 ** 출처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작성방법 부분

 

한편, 위 내용의 판단은 1년 단위로 합니다.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4 제2항).

 

따라서 가족 간이라고 하더라도 약 2억원을 넘는 금전대출을 한 경우에는 적정한 수준의 이자를 지급해야 의도치 않게 증여세를 납부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대출이라는 점에서 그 기간이 과도하게 길지 않아야 하고 반드시 상환을 요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금전대출이 증여가 아니라 대출인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을 위해 반드시 적정한 계약서 작성을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공증을 받는 것이 명확하겠지만 이외에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등의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타 사유의 금전 거래를 포함하여 가족 간이라도 모든 금전의 은행이체 거래에 대해서 메모를 하는 등 그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이 거래 관계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금전대차와 관련한 계약서의 예시는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생활속의 계약서 : https://seoul.scourt.go.kr/contract/new/DocListAction.work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91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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