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022년 4월 20일에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하 “청구권”)의 증권성을 인정하고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음원 저작권료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소위 “저작권 조각투자”로 알려짐)
 

  - 업계·전문가 의견수렴(’22.2~3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22.3월) 검토를 바탕으로 “청구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ㆍ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2015. 7. 24.>
  1. 투자계약증권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⑥ 이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매출한 ㈜뮤직카우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을 거쳐 자본시장법 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①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 ②지난 5년여간의 영업으로 17만여명의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③문화콘텐츠에 대한 저변 확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4.20.), https://fsc.go.kr/no010101/77698?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보도자료 원문

220420 (보도자료) (주)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및 (주)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 의결.hwp
0.40MB
220420 (보도자료) (주)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및 (주)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 의결.pdf
0.50MB

반응형

글 보관함

카운터

Total : / Today : / Yesterday :
get rss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