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봉,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에 관한 연구, 지적재산&정보법연구 제4집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적재산&정보법센터, 2012.9.
[논문 목차]
I. 서론
II.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에 관한 규정
III. 일시적 복제의 의의 및 분류
IV. 일시적 복제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V. 결론
[논문 초록]
현행 저작권법은 KORUS FTA(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행을 위해 개정되어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개정된 현행 저작권법상에는 일시적 복제가 복제에 포함되도록 명시되었다. 따라서 이전 저작권법상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컴퓨터의 RAM에의 일시적 복제가 저작자의 권리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예전에는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행위들이 저작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 복제와 관련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들이 저작권법에 신설되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발생했다. 우선 일시적 복제가 어떤 범위까지 인정되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RAM에의 일시적 복제를 넓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이 RAM에 적재(load)되는 모든 경우에 저작권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시적 복제와 관련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이 규정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기존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과 어떻게 조화시킬지의 문제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일시적 복제에 관한 논의는 이전 저작권법상의 복제의 범위에 일시적 복제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KORUS FTA 이행 입법으로 일시적 복제를 어떻게 입법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었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의 일시적 복제 관련 규정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시적 복제의 의의 및 분류에 대해 논하고 일시적 복제와 관련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들을 검토함에 의해 합리적인 해석방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논문 전문(한양대학교 지식재산&정보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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