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봉,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소고”, 산업재산권 제38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12.08.
[논문 목차]
Ⅰ. 서론
Ⅱ.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의 의의 및 차이점
1.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의 의의
2.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의 상이점 및 용례
3. 저작권법상 호환의 해석 및 문제점
Ⅲ. 상호운용성 목적 여부의 판단
1. 프로그램코드역분석 목적의 판단 방법
2. 상호운용성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
3. 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 의해 얻은 정보의 이용 내용
Ⅳ. 저작권 제한과 경쟁법에 의한 규제
1. 상호운용성의 중요성 및 경쟁법적 문제
2. 상호운용성을 위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필요성 및 한계
3. 경쟁법에 의한 규제 가능성
Ⅴ. 결론
[논문 요약]
우리 저작권법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본 논문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매뉴얼의 분석, 메모리 덤프를 포함하는 블랙박스 분석, 디스어셈블리, 디컴파일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을 허용하는 규정들 중에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직접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제101조의4인데, 이 규정의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허용 범위를 논함에 있어서 호환 및 호환에 필요한 정보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상호운용성”과 “호환성”의 의미는 엄밀히는 다르므로, 저작권법상 “호환”을 “상호운용성”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호환은 상호운용성을 사용할 때보다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허용범위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EU 지침(“EU의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1년 5월 14일의 유럽 공동체 지침”은 “EU의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의 유럽 공동체 지침”의 제정에 의해 폐지되었다. 이하 “EU 지침”이라 한다), 미국 저작권법 및 국내의 용례에서도 두 용어의 의미는 다르다.
그리고 상호운용성 정보의 의미는 해외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다. EU 지침의 상호운용성 정보는 “프로그램 상호 간의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들을 포함하여 상호작용을 위한 모든 정보”를 말하고(Case COMP/C-3/37.792 Microsoft, Brussels, 21.4.2004 C(2004)900 final), 미국 저작권법상 상호운용성 정보는 “프로그램과 상호작용하는 기능적 정보 내지 인터페이스 정보”를 말한다.
또한 상호운용성에 관한 정보는 컴퓨터프로그램 간의 원활한 상호연결 및 상호작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해당 정보를 얻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관련 시장을 독점하고 자유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독점규제법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 이용자가 저작권자에게 상호운용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논문 전문(DBPIA (주)누리미디어, 유료): http://www.dbpia.co.kr/Article/294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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