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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범위 -대법원 2004도 2743판결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와 법률 제3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06.06

 

[목차]

Ⅰ. 서론

 

Ⅱ.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2. 주장의 요지 및 쟁점

3. 법원판결요지

 

Ⅲ. 사안의 검토 및 평석

1. 각국의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법률

2. 호주 법원 판례의 검토

3. 대법원 판례의 평석

4. 게임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

 

Ⅳ. 결론

 

[서론]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하여 2006년 2월에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도2743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왔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이것을 실제 사례에 적용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2002년도에 시리얼 번호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900판결)이 있었으나, 이것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에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었고,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현재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제2조 제9호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의에 대해서 이것이 저작물에 대한 접근 통제를 포함하는 규정인지 아니면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 즉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만을 통제하는 이용 통제만 규정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이용 통제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통설인 것 같다. 또한 접근 통제와 이용 통제가 모두 정의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들도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의 이유에서 소니의 모드칩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포함된다는 것은 논란이 일고 있고, 이러한 판결이 부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정준모, “PS2 모드칩 설치의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여부”, 저작권 문화 141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6, 5, 18-19면)이 있다. 특히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의에 복제 통제 이외에 접근 통제가 포함되도록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하에서는 이 판례의 판결을 분석해 보고, 우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호주 1968년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 Act No.63 of 1968 as amended, 이하 “호주 저작권법”이라 한다)의 비교를 포함하여 호주의 동일 사례를 비교 검토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의 법적 타당성에 대해서 논하도록 할 것이다.

 

논문 전문(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http://www.spc.or.kr/html/law/literature_view.asp?flag=&num=16&page=2&number=11

 

강기봉_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범위 -대법원 2004도 2743판결을 중심으로-_소프트웨어와 법률 제3호_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_2006.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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