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博 士 學 位 論 文

 

  컴퓨터프로그램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저작권법상 허용범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permitted scope of

a reverse engineering of a computer program under the copyright law

   

 

康 基 鳳

 

漢陽大學校 大學院

 

20128

博 士 學 位 論 文

 

1장 서론 1

1절 연구의 목적 1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2장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일반론 10

1절 서설 10

2절 리버스 엔지니어링 및 관련 개념 11

3절 리버스 엔지니어링 허용의 법률적정책적 전제 39

4절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법적 문제 일반론 61

 

3장 주요 국가의 저작권법상 리버스 엔지니어링 허용 92

1절 서설 92

2절 미국 93

3절 일본 135

4절 유럽 연합 및 주요 회원국 150

5절 소결 183

 

4장 현행 저작권법상 리버스 엔지니어링 허용 규정 187

1절 서설 187

2절 저작권법의 변천에 따른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허용 188

3절 블랙박스 분석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 210

4절 프로그램코드역분석 규정 217

5절 공정이용 일반규정 279

6절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규정 295

7절 리버스 엔지니어링 허용 규정의 법적 성격 301

 

5장 결론 308

1절 논의의 정리 308

2절 입법론 313

 

국문초록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문제는 저작자의 권리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조화시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저작권법상 리버스 엔지니어링 관련 규정들의 해석 및 적용은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기초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연구들은 대부분 법률 규정의 해석론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논의를 참고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법률 규정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이 논문에서는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허용 범위, 관련 법률 규정의 문제점 및 개정안을 제시한다.

  이 논문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매뉴얼의 분석, 메모리 덤프를 포함하는 블랙박스 분석, 디스어셈블리 및 디컴파일(한국 저작권법상 프로그램코드역분석) 등을 통하여, 목적코드 형태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조사하고 분석함에 의해 해당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와 원리를 포함한 정보를 추출하고 개발 원리를 파악하는 행위 또는 과정을 말한다.

  컴퓨터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산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하여 온 것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의 개선, 오류수정, 상호운용성의 확보 등을 위해 이용되어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데 비해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의한 분석에는 비교적 적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한 기업들에게 심각한 문제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들은 저작권법, 계약 등을 통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방지하고자 했다.

  컴퓨터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저작권법상 정당성 및 허용 여부는 1980년대부터 미국, 일본, 유럽연합의 회원국, 한국 등에서 중요한 문제였다.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산업계는 이러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문제를 두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전개하였다. 이에 대해 각국의 정부 및 법원은 자국의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의 전제하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저작권법상에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거나 판례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미국은 공정이용의 원칙에 의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허용하였고, 유럽연합은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1514일의 유럽 공동체 지침”(이 지침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2009423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이하 “EU 컴퓨터프로그램 지침(2009)”이라 한다)에 의해 대체되었다)서 일정한 요건 하에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함에 의해 블랙박스 분석과 디컴파일을 허용하였다.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자에게 복제, 배포, 2차적저작물작성 등에 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따라서 복제와 2차적저작물작성이 저작권법이나 저작권자에 의한 허용 범위를 넘어가면, 이에 대해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반대론자는 이러한 저작권법의 원리를 이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금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찬성론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컴퓨터프로그램에 포함된 아이디어 및 원리를 알아내는 것을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리버스 엔지니어링 과정에서 일어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는 최종적인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의 중간적인 것이므로, 이런 복제에 대해 저작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저작권법은 리버스 엔지니어링 과정에서의 복제 및 변환 행위를 저작권의 침해로 전제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복제 및 변환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제한함에 의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허용했다. 그리고 현행 저작권법에 신설된 공정이용의 일반규정에 의해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허용범위가 넓어졌다.

  메모리 덤프를 포함하는 블랙박스 분석 과정에서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 복제가 일어나므로 저작권법 제101조의3 1항 제6호는 복제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였다. 이 규정은 복제에 대한 권리만을 제한하므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근거 규정은 될 수 없다. 이 규정에 의한 저작재산권 제한이 성립되려면,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일 것, 컴퓨터프로그램의 아이디어원리의 확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하기 위한 목적일 것,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때일 것,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세 번째 요건은 EU 컴퓨터프로그램 지침(2009)의 관련 규정에서의 요건에 비해 단순하게 기술되어, 이 지침의 요건과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디스어셈블리 및 디컴파일 과정에서는 복제 또는 변환이 일어나므로, 2조 제34호는 프로그램코드역분석 행위를 복제 또는 변환으로 정의하였고, 101조의4는 복제 및 변환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제한함에 의해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허용하였다. 2조 제34호는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이 상호운용성(저작권법상 호환을 말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목적일 것을 허용요건으로서 규정하였고, 101조의4 1항은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허용요건으로서 적법한 행위자일 것, 상호운용성에 필요한 정보 획득의 비용이성과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불가피성이 있을 것, 상호운용성에 필요한 부분에 한할 것 등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101조의4 2항은 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 의해 얻은 정보의 이용요건으로서, 상호운용성 목적일 것,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의 개발제작판매가 아닐 것,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의 이용이 아닐 것 등을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 규정의 문제점은, 호환이라는 용어 대신 상호운용성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 정의 규정에서 행위의 목적에 의해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실효성 없을 수 있다는 점, 변환이라는 용어는 저작재산권의 하나의 유형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점, 상호운용성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기술한 것과 그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점, 101조의4 2항 제1호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코드역분석 결과로 얻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EU 컴퓨터프로그램 지침(2009)과 미국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들을 참고하여 해석하거나, 적절하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공정이용 일반규정이다. 그런데 미국에서 발전된 공정이용의 원칙은 형평법상의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공정이용의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공정이용의 원칙에 부합하면 컴퓨터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침해가 아닌 공정한 이용이다. 이런 점에서, 이 규정은 컴퓨터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저작권의 침해로 전제하고 특정한 요건 하에 그 권리를 제한한 규정들과 다르다. 따라서 공정이용의 일반규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부합하는지 않더라도 컴퓨터프로그램의 이용이 공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제1항에 베른협약(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WTO/TRIPs 협정(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3단계 테스트를 공정이용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2조에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네 가지 요건을 공정이용의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상기 협정의 3단계 테스트에 합치한다는 전제하에, 35조의2 2항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상호운용성 이외의 목적으로 행한 리버스 엔지니어링도 허용될 수 있다.

  저작권법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무력화 금지의 예외로서 상호운용성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규정했다. 그리고 제101조의3 1항 제6, 101조의4 및 제35조의3의 법적 성격은 강행규정이므로, 계약에 의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금지는 무효이다.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관련 규정들은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해석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101조의4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더라도, 35조의3에 의해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허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 관한 제2조 제34호 및 제101조의4 규정에 관하여 앞서 제시한 문제점들에 대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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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전문(한양대학교 도서관): http://dcollection.hanyang.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6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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